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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복지 정책

2025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2025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추진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가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지원 대상, 환급 금액, 신청 방법, 지역별 차이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실제 사례와 함께 제도가 갖는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목차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이란?

임대차 계약 만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세입자가 가입한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라 부릅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장려하기 위해 세입자가 부담하는 보증료를 일부 또는 전액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 및 조건

지원 대상은 크게 청년, 신혼부부, 일반 임차인으로 나뉘며, 소득 및 연령 요건이 존재합니다.

구분 조건 소득 기준 지원 비율
청년 만 19~39세 (지자체별 상이) 개인 5천만 원 이하, 부부 7천5백만 원 이하 보증료 100%
신혼부부 혼인 7년 이내 동일 보증료 100%
일반 임차인 무주택 세대주 동일 보증료 90%

지원 금액 및 환급 기준

2025년부터는 지원 한도가 최대 4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단, 가입 시기에 따라 환급 한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가입 시기 지원 한도 비고
2025년 3월 31일 이후 최대 40만 원 청년·신혼부부 100%, 일반 90%
2025년 3월 30일 이전 최대 30만 원 조건 동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정부24 접속 후 공동인증서 로그인, 신청서 작성
  • 오프라인: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방문, 구비서류 제출

보증 기관별 차이

보증 상품은 현재 세 기관에서 제공됩니다.

기관 특징 보증료율
HUG 가장 보편적, 지자체 연계 多 아파트 기준 연 0.107~0.154%
HF 청년·사회초년생 특화 유사
SGI 민간 보험사, 빠른 심사 다소 높음

보증료율과 계산 예시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2억 원 아파트 계약 시 HUG 요율(0.107~0.154%)을 적용하면 연 보증료는 약 21만~30만 원입니다. 청년·신혼부부는 전액 환급, 일반 임차인은 약 19만~27만 원을 돌려받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효과

보증 가입자는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채무불이행을 하더라도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실제로 인천에서는 집주인 세금 체납으로 경매에 넘어간 사례에서 청년 세입자가 1억 5천만 원 전액을 보장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전세사기에는 여러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증기관 및 법무사 상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지역별 차이

  • 서울시: 청년·신혼부부 100%, 일반 90% (최대 40만 원)
  • 경기도: 도청 예산 내 선착순, 최대 40만 원
  • 부산시: 3월 31일 이후 가입자만 40만 원, 이전 가입자는 30만 원
  • 인천시: FAQ 제공, 청년 중심 홍보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일반 임차인도 환급이 가능한가요?
A. 네, 90% 환급 가능합니다.
Q2. 환급은 언제 입금되나요?
A. 신청 후 30일 이내 심사, 이후 15일 내 지급됩니다.
Q3. 보증료가 40만 원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A. 실제 납부액까지만 환급됩니다.
Q4. 임대인도 보증료를 내나요?
A. 원칙적으로 임대인 75% + 임차인 25% 분담 구조입니다.

결론 및 체크리스트

  • ✅ 2025년부터 최대 40만 원 환급
  • ✅ 청년·신혼부부 전액, 일반 임차인 90% 환급
  • ✅ 신청은 정부24 또는 지자체 방문
  • ✅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제도는 단순한 환급을 넘어, 우리의 보증금을 지키는 주거 안전망입니다.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반드시 보증 가입과 환급 신청까지 챙기시길 바랍니다.

2025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