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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적연금도 건보료 대상? 퇴직연금·연금저축 논란 해설

내 사적연금도 건보료 대상? 퇴직연금·연금저축 논란 해설

내 사적연금도 건보료 대상? 퇴직연금·연금저축 논란 해설

1. 다시 불붙은 사적연금 건보료 논쟁

2025년 8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면서 논란이 가열되었습니다. 핵심은 은퇴자의 일정 금액 이하 사적연금에 대해 건보료 부과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묵혀왔던 법과 현실의 괴리를 바로잡으려는 시도로 평가됩니다.

2. 현행 제도의 문제와 형평성 이슈

현재 건강보험료는 공적연금에는 부과되지만, 퇴직연금·연금저축·IRP와 같은 사적연금은 사실상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감사원과 국회는 이를 “법적 근거 없는 운영”으로 지적했습니다. 고액 수령자가 건보료를 내지 않고, 서민층만 큰 부담을 지는 구조가 발생한 것입니다.

3. 찬성론과 반대론: 무엇이 맞을까?

찬성 측 논리

찬성 측은 소득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있다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실제로 고액 연금 수령자 중 일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며 건보료를 전혀 내지 않았습니다. 반면, 공적연금으로만 생활하는 은퇴자는 매달 수십만 원의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지점입니다.

반대 측 논리

반대 측은 사적연금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미 세금과 건보료를 낸 급여로 적립한 연금에 또다시 건보료를 부과하는 것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정부가 사적연금 가입을 장려해 온 정책과도 충돌합니다.

4. 김미애 의원 법안의 핵심

법안의 골자는 단순합니다. 연금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는 은퇴자가 일정 금액 이하의 사적연금을 받는다면 건보료를 면제한다는 것입니다. 저소득 은퇴자를 보호하면서도, 법적 근거 없는 관행을 제도화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5. 실제 부담액 계산

지역가입자 건보료율 6.99%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예상 연간 건보료예상 월 건보료
600만 원419,400원34,950원
1,200만 원838,800원69,900원
2,400만 원1,677,600원139,800원
3,600만 원2,516,400원209,700원
6,000만 원4,194,000원349,500원

6. 해외 사례 비교

해외 주요 국가들도 연금소득에 대해 건강보험료나 사회보장세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독일은 사적연금과 공적연금 모두 건강보험료 산정에 포함하며, 일본은 일정 기준 이상의 연금소득에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저소득자는 감면 혜택을 줍니다. 우리나라의 논의는 국제적 흐름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형평성과 노후보장 사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7. 전문가 의견

보건복지 전문가들은 “사적연금 부과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제도 신뢰성이 흔들린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재정학자들은 “성급한 부과는 사적연금 시장 자체를 위축시켜 오히려 노후 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즉, 신중하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8.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이미 퇴직연금을 받고 있는데, 새로 부담이 생길까?
법안이 통과되면 일정 금액 이하 연금 수령자는 면제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액 수령자는 일부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Q2. 국민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는?
국민연금은 공적연금으로 이미 부과 대상입니다. 사적연금은 개인이나 기업이 가입하는 퇴직연금·연금저축·IRP를 뜻합니다.

Q3. 내 연금 수령 전략은?
일시금 수령보다 분할 수령이 건보료 부담을 낮출 수 있습니다. 세금 및 건보료율을 고려한 수령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9. 독자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만약 은퇴자가 월 100만 원의 사적연금을 받는다면 약 7만 원의 건보료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가계 지출에서 상당한 부담일 수 있습니다. 반면 일정 기준 이하라면 면제되어 생활 안정성이 커집니다. 따라서 내 연금 규모와 수령 방식을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0. 향후 제도 개선 방향

전문가들은 소득 구간별 차등 부과를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합니다. 일정 금액까지는 면제하고, 고액 연금에는 합리적 수준의 건보료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11. 결론

사적연금 건보료 논란은 단순한 제도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노후 생활과 직결되는 민감한 문제입니다. 김미애 의원의 법안 발의를 계기로 공정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독자 여러분은 내 연금이 대상인지, 얼마를 내야 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내 사적연금도 건보료 대상? 퇴직연금·연금저축 논란 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