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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청약안내

2026년 6월 19일 입주자모집공고 기준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청약안내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서 공급되는 이번 공고는 단순한 새 아파트 분양 소식으로만 보기 어렵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고, 일반분양만 1,032세대에 이르며,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의 자격 조건도 유형별로 다르게 나뉩니다. 일정, 분양가, 제한사항, 서류, 계약 전 유의사항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핵심을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이번 단지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에서 공급됩니다. 전체 규모는 지하 5층부터 지상 35층, 23개 동, 총 1,931세대이며 이 중 일반분양 대상은 1,032세대입니다. 일반분양 물량 안에서 특별공급은 522세대, 일반공급은 510세대로 나뉩니다.

입주예정월은 2030년 9월입니다. 주택유형은 민영주택이며, 공급지역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고,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정비사업 물량입니다. 모집공고문상 재당첨 제한은 10년, 전매제한은 3년,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공급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일반분양 총 1,032세대
청약 기준일 입주자모집공고일 2026년 6월 19일
입주 예정 2030년 9월 예정

이 글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부분은 날짜입니다. 거주기간, 나이, 청약통장 가입기간, 무주택 여부, 세대주 여부, 소득과 자산 판단은 대부분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봅니다. 따라서 2026년 6월 19일 현재의 본인 상태가 기준점입니다.

장위푸르지오마크원아파트 (2030년09월예정) 서울 성북구 장위동 68-37

사업 개요와 공급 규모

사업주체는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며 시공사는 대우건설입니다. 분양문의 전화번호는 1551-6837입니다. 견본주택 주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왕산로 34로 공고문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공급 대상은 전용 39㎡부터 114㎡까지 폭넓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소형, 중소형, 국민평형, 중대형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 청약자는 자금 계획과 가점, 추첨제 비율, 가족 구성에 따라 주택형을 다르게 검토해야 합니다.

항목 내용
단지명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위치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동 68-37 일대
규모 지하 5층, 지상 35층, 23개 동, 총 1,931세대
일반분양 세대수 1,032세대
특별공급 522세대
일반공급 510세대
입주예정 2030년 9월 예정
시행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시공 주식회사 대우건설

공고문에는 특별공급 522세대의 세부 배정도 함께 표시되어 있습니다. 기관추천 96세대, 다자녀가구 96세대, 신혼부부 148세대, 노부모부양 23세대, 생애최초 63세대, 신생아 96세대입니다.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신청 자격과 선정 순서가 다르므로 본인에게 유리한 유형을 먼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자격을 충족하는 유형이 무엇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청약 일정과 접수 방법

이번 공고의 첫 일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6월 19일입니다. 특별공급 접수는 6월 29일, 일반공급 1순위는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의 접수일이 나뉘며, 2순위는 7월 2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7월 8일이고 정당계약은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 진행됩니다.

구분 일정 확인할 점
입주자모집공고 2026년 6월 19일 청약 자격 판단 기준일
견본주택 관람 시작 2026년 6월 26일 운영시간과 방문 가능 여부 확인
특별공급 접수 2026년 6월 29일 인터넷 접수 원칙
1순위 해당지역 2026년 6월 30일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1순위 기타지역 2026년 7월 1일 서울 2년 미만, 경기, 인천 거주자
2순위 2026년 7월 2일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같은 날
당첨자 발표 2026년 7월 8일 청약홈에서 직접 확인
서류접수 2026년 7월 11일에서 7월 14일 견본주택 방문 제출
정당계약 2026년 7월 20일에서 7월 23일 10시부터 16시까지 예정

접수는 청약홈을 통해 진행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신청 가능 시간은 청약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신청 중 시간이 지나면 접수가 완료되지 않을 수 있으니 마지막 시간대에 몰아서 진행하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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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접수가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제한적으로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은 해당 접수일 10시부터 14시까지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신청할 수 있고, 일반공급은 9시부터 16시까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은행 영업점마다 업무 시간이 다를 수 있어 방문 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청약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시 30분까지만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주택형, 거주지역, 공급유형, 가점, 세대주 여부를 잘못 입력하면 당첨 후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택형별 물량과 분양가

공급금액은 층별, 동호수별로 다릅니다. 아래 표는 모집공고문에 표시된 주택형별 총공급세대수와 특별공급, 일반공급, 최고가 기준 공급금액을 정리한 것입니다. 실제 계약 금액은 당첨된 동호수의 층별 금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형 총공급 특별공급 일반공급 최고 공급금액
39A7137347억 3,220만원
39B2610167억 5,120만원
467168억 8,240만원
51A10110억 6,860만원
51C50511억 1,080만원
59A148787014억 3,770만원
59B121655614억 2,700만원
59C54272714억 6,060만원
59D65323314억 2,800만원
59E145914억 5,670만원
74A57273015억 9,200만원
74B48232515억 7,080만원
84A90484217억 5,830만원
84B25113611517억 2,420만원
84C20101017억 6,350만원
84D47232417억 6,570만원
10150519억 4,570만원
11420221억 7,140만원

물량만 보면 84B가 251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으로 59A 148세대, 59B 121세대, 84A 90세대 순입니다. 반대로 51A는 1세대, 114는 2세대, 101은 5세대라 물량이 매우 적습니다. 공급세대수가 적은 주택형은 희소성이 있지만 경쟁 결과가 예측하기 어렵고, 예비입주자 기회도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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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 푸르지오 마크원아파트 평면도

발코니 확장비

발코니 확장 공사는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체결합니다. 확장비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일부 유상옵션은 발코니 확장을 선택한 경우에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타입 확장비 타입 확장비
39A322만원59D1,787만원
39B558만원59E1,996만원
46747만원74A1,589만원
51A1,047만원74B1,916만원
51C800만원84A2,172만원
59A1,375만원84B1,845만원
59B1,785만원84C2,045만원
59C1,996만원84D2,266만원
1012,301만원1142,439만원

규제지역 제한사항

이번 공고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의 규정을 함께 적용받습니다. 그래서 단지 규모나 분양가보다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이 청약 제한입니다. 당첨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고,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항목 내용
재당첨 제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
전매제한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다만 3년을 초과하면 3년
거주의무기간 없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택지 유형 민간택지
1순위 제한 당첨자와 세대원은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접수 제한
부적격 제한 부적격 판명 시 당첨 취소 및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 선정 제한

해당지역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입니다. 기준은 2024년 6월 19일 이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 거주한 경우입니다. 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경쟁이 발생하면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장기 해외체류도 조심해야 합니다. 계속 9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했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해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서울 2년 이상 요건으로 신청할 사람은 출입국사실증명서 기준으로 본인의 체류 이력을 확인해야 합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 소유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분양권 등을 취득했다면 주택 소유 판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일반적인 무주택 판정에서 예외가 될 수 있으나,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이나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에서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자격 정리

특별공급은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됩니다.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신생아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나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자격이 필요한 유형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유형 세대수 핵심 조건
기관추천 96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기관 추천, 통장 6개월 이상 및 예치금 충족 원칙
다자녀가구 96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 6개월 이상
신혼부부 148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또는 자산 기준 충족
노부모부양 23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무주택세대주, 1순위 요건
생애최초 63 세대 전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무주택세대주, 1순위, 소득세 납부 요건
신생아 96 2세 미만 자녀, 임신 또는 입양 포함, 무주택세대주, 1순위, 소득 또는 자산 기준

기관추천

기관추천은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사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유형에 포함됩니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일부는 청약통장이 필요하지 않을 수 있으나, 그 외 대상은 통장 가입기간 6개월과 지역별 예치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이 대상입니다.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선정은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 수, 청약신청자 연령, 추첨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소득 기준은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으로 나뉩니다. 부부 중 한 명만 소득이 있으면 우선공급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퍼센트 이하, 일반공급은 100퍼센트 초과 140퍼센트 이하입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있으면 우선공급 120퍼센트 이하, 일반공급 120퍼센트 초과 160퍼센트 이하가 적용됩니다. 소득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추첨공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부모부양

노부모부양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부양은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등 1순위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생애최초

생애최초는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이거나 최근 1년 내 소득세 납부 이력이 있는 사람이어야 하며,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필요합니다.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지만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고,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

신생아 특별공급은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가 대상입니다.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 충족,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세대주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신청 단계에서 선택해야 하며, 선택 후 변경이나 취소가 불가합니다.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례 사용 사실은 당첨 및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관리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가능해 보인다는 이유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일반공급 자격 정리

일반공급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자녀양육이나 형제자매부양으로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규제지역 1순위이므로 추가 조건도 있습니다.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하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면 안 됩니다. 또한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한 경우 1순위 신청이 불가합니다.

청약예금 예치금

신청 가능 면적 서울 및 부산 그 밖의 광역시 그 외 지역
전용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

주택형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다릅니다. 전용 60㎡ 이하 주택형은 추첨제 비중이 높고, 전용 85㎡ 초과 주택형은 가점제 비중이 높습니다.

전용면적 가점제 추첨제 해당 주택형 예시
60㎡ 이하 40퍼센트 60퍼센트 39, 46, 51, 59형
60㎡ 초과 85㎡ 이하 70퍼센트 30퍼센트 74, 84형
85㎡ 초과 80퍼센트 20퍼센트 101, 114형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으면 추첨제 물량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이후 남은 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소유 세대가 함께 경쟁하고, 그래도 남으면 1순위 중 선정되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가점제 청약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에서는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 점수와 배우자 점수를 합쳐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는 최대 17점입니다. 배우자 점수를 반영하려면 순위확인서와 당첨사실 확인서 등 증빙이 필요합니다.

계약금 중도금 잔금과 대출

분양대금 납부 구조는 계약금 10퍼센트, 중도금 60퍼센트, 잔금 30퍼센트입니다. 계약금은 1차 계약 시 1,000만원을 납부하고, 2차 계약금은 계약 후 30일 이내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중도금은 6회로 나뉘어 각각 10퍼센트씩 납부합니다.

구분 비율 납부 시점
계약금 10퍼센트 1차 계약 시 1,000만원, 2차 계약 후 30일 이내
중도금 1회 10퍼센트 2026년 12월 18일
중도금 2회 10퍼센트 2027년 8월 19일
중도금 3회 10퍼센트 2028년 4월 19일
중도금 4회 10퍼센트 2029년 1월 19일
중도금 5회 10퍼센트 2029년 7월 19일
중도금 6회 10퍼센트 2030년 1월 18일
잔금 30퍼센트 입주지정일

모집공고문에는 중도금 대출이 총 공급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알선될 예정이며,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출 알선은 사업주체나 시공사의 의무가 아닙니다. 정부 정책, 금융기관 심사, 개인 신용, 보증 제한, 다주택자 여부, 외국인 여부 등에 따라 대출이 축소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분양대금은 계약자가 직접 마련해야 합니다. 대출 제한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이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하고, 견본주택에서는 현금이나 수표를 수납하지 않습니다.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서로 다르므로 입금 전 반드시 공고문과 계약 안내를 대조해야 합니다. 착오 입금이나 타인 명의 입금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인지세와 자금조달계획서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각각 인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공급계약서 인지세는 사업주체와 계약자가 균등 분할 납부하는 방식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서울 성북구는 투기과열지구에 해당하므로 부동산 거래신고와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 의무가 있습니다. 공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신고를 거부해 발생하는 과태료 등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당첨자 서류와 계약 준비

당첨자는 서류제출 기간에 견본주택을 방문해 자격검증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 당첨자 서류접수는 2026년 7월 11일부터 7월 14일까지 4일간이며, 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입니다.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직인 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받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제출서류 중 하나라도 빠지면 접수가 불가할 수 있고, 신청 내용과 제출서류가 다르면 당첨 취소나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구분 대표 서류
공통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기관추천 추천기관 대상 증명서류, 청약통장 순위 확인서 등 해당자 서류
다자녀 자녀 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임신진단서, 입양관계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등 해당자 서류
신혼부부 자격요건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비사업자 확인각서, 자산입증서류 등
노부모부양 피부양 직계존속 관련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요양급여내역 등
생애최초 자격요건확인서,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서류, 자산입증서류 등
신생아 대상 자녀 확인 서류, 임신진단서 또는 출생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소득 및 자산 관련 서류 등

청약홈 신청 단계에서는 가점이나 자격을 모두 검증하지 않습니다.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을 기준으로 접수하고, 당첨 후 서류를 통해 실제 자격을 확인합니다. 이때 세대주 여부, 거주기간, 무주택 상태, 주택 소유 이력, 부양가족, 소득, 자산, 해외체류 등이 맞지 않으면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정당계약은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23일까지입니다. 계약 장소는 견본주택이며, 계약금 입금 증빙서류,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자격확인서류,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인지세 납부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해야 합니다.

입지와 생활 환경

공식 홈페이지는 이 단지를 장위뉴타운 중심의 대단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홍보 포인트는 총 1,931세대 규모, 최고 35층, 6호선 돌곶이역 접근성, GTX C 광운대역 예정, 서울장위초 통학권, 생활 편의시설, 북서울꿈의숲과 중랑천 등 자연환경입니다.

교통 측면에서는 6호선 돌곶이역, 1호선과 경춘선 접근성, GTX C 광운대역 예정, 동북선 예정, 내부순환로와 북부간선도로 및 동부간선도로 접근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생활 인프라로는 장위전통시장, 이마트, 백화점, 경희의료원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교육 환경은 단지 앞 서울장위초 통학권, 월곡중과 석관고 인접 등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단, 학교 배정은 관할 교육청 결정 사항이며 입주시기와 학생 수, 교육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망, 역세권 개발, 도로 지하화, 학군 배정 등 예정 사항은 관계기관이나 지자체 사정에 따라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홍보자료와 실제 시공, 실제 생활환경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현장과 관계기관 자료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전 반드시 볼 유의사항

모집공고문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부분은 유의사항입니다. 새 아파트 청약에서 분양가와 입지만 보고 판단하면 놓치기 쉬운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저층, 학교 인접, 종교시설 인접, 방음벽, 지하주차장, 옵션, 발코니 확장, 사다리차 이용 제한은 실제 거주 만족도와 연결됩니다.

견본주택과 실제 시공 차이

견본주택에는 59A, 74B, 84C 타입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되지 않은 주택형은 홈페이지 CG와 안내자료를 참고해야 합니다. 미건립 타입은 건립 타입의 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으나, 옵션 형태와 사이즈, 가구 구성, 창호 위치, 수납공간은 타입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방음벽과 주변 시설

단지 북측에는 일부 동과 관련해 방음벽 설치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1016동, 1020동, 1021동, 1023동 주변 방음벽 계획이 언급되어 있으며, 조망과 사생활권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방음벽은 인허가 과정에서 삭제, 변경, 추가될 수 있습니다.

1005동, 1006동, 1015동, 1022동 저층 세대는 학교와 인접해 소음, 진동, 분진, 조망 및 사생활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001동, 1002동, 1003동, 1009동, 1010동, 1011동, 1012동 저층 세대는 기존 종교시설과 인접해 유사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하주차장과 이사 동선

지하주차장은 동별 위치와 주차 동선에 따라 편의성이 다를 수 있습니다. 택배차량은 지하 1층의 각 동 출입구로 접근되는 차로에 한해 유효높이 2.7m로 계획되어 있으며, 지하 2층부터 4층 차로는 2.3m 이상, 주차구획은 2.1m 이상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형 세대는 창호와 유리난간 특성상 사다리차 이용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삿짐 운반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할 수 있으므로 대형 가구나 가전 배치 계획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옵션과 발코니 확장

유상옵션은 현관중문, 마감재 특화, 조명 특화, 수납 특화, 드레스룸 특화, 붙박이장, 주방 특화, 냉장고장, 주방수전, 쿡탑, 전기오븐, 식기세척기, 욕실 특화, 욕실복합환풍기, 시스템에어컨, 시스템청정환기 등으로 구성됩니다. 타입별 선택 가능 여부와 금액, 설치 위치가 다르며,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변경이나 해제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단지 복리시설 내 어린이집 설치가 예정되어 있으며, 관할 지자체와 협약을 통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주자 등의 동의, 보육 수요,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운영 여부나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공간도 계획되어 있으나, 공고문은 해당 단지가 관련 의무 설치 운영 대상 기준일 이전에 최초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라고 설명합니다. 향후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운영 여부와 방식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은 어디에서 하나요

A 청약홈에서 접수합니다. PC와 모바일 모두 가능하며, 접수 시간은 청약일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입니다.

Q 서울에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은 가능하지만 기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경쟁 시 우선합니다.

Q 1순위 청약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A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및 면적별 예치금 충족, 세대주 요건, 2주택 이상 소유 세대가 아닐 것, 과거 5년 이내 당첨자 세대가 아닐 것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같은 주택에 대해 본인이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을 각각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Q 당첨 후 계약하지 않으면 제한이 없나요

A 아닙니다.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사용한 청약통장은 재사용할 수 없습니다. 향후 1순위 제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Q 전매제한은 얼마인가요

A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7월 8일부터 적용되며,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봅니다.

Q 거주의무기간이 있나요

A 모집공고문상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Q 중도금 대출은 확정인가요

A 총 공급금액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알선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대출 가능 여부와 한도는 정책, 금융기관 심사, 개인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생애최초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 가능하며,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주택형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신생아 특별공급은 어떤 경우 가능한가요

A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거나 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가 대상입니다. 무주택세대주, 1순위, 소득 또는 자산 기준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마무리 정리

이번 공고는 물량이 많다는 장점과 규제지역 청약이라는 무게가 함께 있습니다. 공급세대수만 보면 84B와 59A, 59B에 관심이 몰릴 수 있지만, 분양가와 중도금 대출 가능성, 잔금 계획까지 함께 계산해야 합니다. 전용 60㎡ 이하 주택형은 추첨제 비율이 높아 가점이 낮은 사람에게도 기회가 있을 수 있으나, 소형이라고 해서 자금 부담이 작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청약 전에는 거주지역,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 예치금, 무주택 여부, 세대원 당첨 이력, 분양권과 입주권 보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을 준비한다면 유형별 소득, 자산, 자녀, 부양, 소득세 납부, 출입국 이력까지 서류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약 전에는 견본주택과 현장을 모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홍보자료의 개발계획은 예정 사항이고, 실제 동호수에 따라 조망, 소음, 동선, 지하주차장 접근성, 학교와 종교시설 인접 여부, 방음벽 영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첨 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은 당첨 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자금계획과 부적격을 피할 수 있는 자격 점검입니다.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
장위 푸르지오 마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