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IRP) 현금화 시점과 세금, 지급 절차 완전 해부
1. 퇴직금이 IRP로 들어가는 이유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 시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퇴직금이 바로 안 나오는 이유
퇴직 후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기까지는 통상 7~14일이 걸립니다. 이유는 단순 송금이 아니라 퇴직 확정, 세금 계산, 송금 승인, 운용사 반영, 인출 절차까지 단계별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절차:
① 퇴직확정 및 세금 정산 (3~5영업일)
② 회사가 IRP 사업자에 송금 (2~3영업일)
③ IRP 운용사 반영 (1~2영업일)
④ 인출신청 및 매도 처리 (3~5영업일)
3. 법적 지급기한과 지연 기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2주가 지나도 IRP 계좌에 입금이 없다면, 인사팀에 송금일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4. IRP 계좌 인출 절차와 매도 과정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가면, 예금형·채권형·펀드형 등 다양한 상품 형태로 편입됩니다. 단순 예금형은 바로 인출할 수 있지만, 펀드나 채권형은 매도 절차를 거쳐야 현금화됩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인출신청 시 자동 일괄 매도를 지원합니다.
상품유형 | 매도 필요 여부 | 현금화 소요기간 |
---|---|---|
예금형 | 불필요 | 1~2일 |
채권형 | 필요 | 3~5일 |
주식형 | 필요 | 5~7일 |
5. 퇴직소득세 계산 원리와 세율 예시
퇴직금 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2
예시로, 15년 근속 후 퇴직금 1억 원을 받을 경우 실제 실효세율은 약 4~6%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6. 기존 개인 IRP 계좌로 받으면 안 되는 이유
법적으로는 기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도 문제없지만, 세금 구조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IRP에는 개인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합산될 경우 연금소득세 과세 구간이 올라가거나 조기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퇴직금 전용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세금 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7. 전체 절차 및 핵심 요약
-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된다.
- 퇴직 후 현금화까지 평균 7~14일 소요된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실효세율 3~6% 수준이다.
- 기존 IRP 계좌가 아닌 신규 IRP로 수령해야 세금상 유리하다.
- 14일을 초과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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