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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IRP) 현금화 시점과 세금, 지급 절차 완전 해부

퇴직연금(IRP) 현금화 시점, 세금, 지급 절차 완벽 가이드

퇴직연금(IRP) 현금화 시점과 세금, 지급 절차 완전 해부

1. 퇴직금이 IRP로 들어가는 이유

현재 대부분의 기업은 퇴직금을 개인 계좌로 직접 지급하지 않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7조에 따라, 회사는 퇴직 시 퇴직금을 IRP(개인형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근로자의 노후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입니다.

2. 퇴직금이 바로 안 나오는 이유

퇴직 후 IRP 계좌로 퇴직금이 입금되기까지는 통상 7~14일이 걸립니다. 이유는 단순 송금이 아니라 퇴직 확정, 세금 계산, 송금 승인, 운용사 반영, 인출 절차까지 단계별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 절차:
① 퇴직확정 및 세금 정산 (3~5영업일)
② 회사가 IRP 사업자에 송금 (2~3영업일)
③ IRP 운용사 반영 (1~2영업일)
④ 인출신청 및 매도 처리 (3~5영업일)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하면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직 후 2주가 지나도 IRP 계좌에 입금이 없다면, 인사팀에 송금일 확인을 요청해야 합니다.

4. IRP 계좌 인출 절차와 매도 과정

퇴직금이 IRP 계좌로 들어가면, 예금형·채권형·펀드형 등 다양한 상품 형태로 편입됩니다. 단순 예금형은 바로 인출할 수 있지만, 펀드나 채권형은 매도 절차를 거쳐야 현금화됩니다. 대부분의 금융사는 인출신청 시 자동 일괄 매도를 지원합니다.

상품유형매도 필요 여부현금화 소요기간
예금형불필요1~2일
채권형필요3~5일
주식형필요5~7일

5. 퇴직소득세 계산 원리와 세율 예시

퇴직금 인출 시 부과되는 세금은 퇴직소득세입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퇴직소득금액 = 퇴직금 - 근속연수공제 -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세 = [(퇴직소득금액 ÷ 근속연수 × 12) × 누진세율 - 누진공제액] ÷ 2

예시로, 15년 근속 후 퇴직금 1억 원을 받을 경우 실제 실효세율은 약 4~6% 수준으로 계산됩니다.

6. 기존 개인 IRP 계좌로 받으면 안 되는 이유

법적으로는 기존 IRP 계좌로 퇴직금을 이체해도 문제없지만, 세금 구조상 불리할 수 있습니다. 기존 IRP에는 개인이 납입한 연금저축 금액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퇴직금이 합산될 경우 연금소득세 과세 구간이 올라가거나 조기 인출 시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퇴직금 전용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하는 것이 세금 절감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7. 전체 절차 및 핵심 요약

  • 퇴직금은 반드시 IRP 계좌로 지급된다.
  • 퇴직 후 현금화까지 평균 7~14일 소요된다.
  •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에 따라 실효세율 3~6% 수준이다.
  • 기존 IRP 계좌가 아닌 신규 IRP로 수령해야 세금상 유리하다.
  • 14일을 초과한 미지급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다.

퇴직연금(IRP) 현금화 시점과 세금, 지급 절차 완전 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