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총정리 (2025 최신)
서울시가 2025년 발표한 ‘청년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 종합대책’은 단순한 정책 요약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청년 세입자가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활용할 수 있는 실무형 안전 가이드다. 이 대책은 서울주거포털과 국토교통부 협력으로 구성되었으며, 계약 전부터 이사 후까지의 전 단계별 행동지침을 제시한다.
1. 서울시 전세사기 예방정책 개요
서울시는 2025년 9월 「전세 계약, 두렵지 않아요 A to Z」를 발간하며 청년층의 주거 안전을 위한 통합 가이드를 공개했다. 이 책자는 전세 계약 전·중·후·이사 후 18단계 점검표를 중심으로, 임대차보호법, 중개사 등록제, 세금체납 조회 절차 등을 실제 계약 예시와 함께 안내한다.
모바일 기반 전자책(E-book) 형태로도 제공되며, 브이월드·세움터·정부24 등 주요 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수록해 접근성을 높였다.
2. 계약 전 필수 점검 항목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의 70% 이상이 “계약 전 검증 부재”로 발생한다고 분석한다. 다음의 7단계 절차는 2025년 기준 최신 버전이다.
구분 | 확인 방법 |
---|---|
주택상태 | 세움터 또는 정부24에서 건축물대장 열람 후 불법·무허가 건물 여부 확인. |
적정 전세가율 |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KB부동산 등에서 매매 대비 전세가율 확인(70% 이하 안전기준). |
선순위 권리관계 | 인터넷등기소에서 갑구·을구 열람 후 근저당·가압류·임차권 등 확인. |
임대인 세금 체납 | 홈택스, 위택스 또는 주민센터 방문 확인. (2023년 이후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 가능) |
임대인 신분 확인 | 신분증·인감증명서·위임장 대조 및 임대인 본인 통화 필수. |
공인중개사 등록 조회 |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 “부동산 중개업 조회” 메뉴에서 정상영업 여부와 개업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 정보까지 확인 가능. |
표준계약서 사용 |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표준 계약서 다운로드 및 확정일자 자동부여. |
3. 계약 시 유의사항
- 임대인 실명 확인: 등기부 명의자와 계약서 명의가 일치해야 함. 대리 계약 시 위임장·인감증명서 원본 필수.
- 공인중개사 검증: 실장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가 직접 서명했는지 확인.
- 특약 조항: ‘근저당 말소’, ‘추가 담보대출 금지’, ‘입주 전 하자보수 완료’ 등 반드시 기입.
4. 계약 후 신고 및 보호 절차
계약 후 30일 이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임대차 신고를 하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이후 14일 이내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대항력이 발생한다.
서울시 기준 보증금 1억6,500만 원 이하의 소액 임차인은 최우선변제금 5,500만 원까지 우선 보호받는다. 마지막으로 HUG·SGI서울보증·HF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기관이 대신 지급한다.
5.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제도
서울시는 특별법 제정 이후, ‘전세사기피해자’와 ‘전세사기피해자등’을 구분하여 지원한다.
구분 | 지원 내용 |
---|---|
기존주택 매수 | 우선매수권,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1.85~2.7%, 보금자리론 2.95~3.25%), 지방세 감면(취득세 면제, 재산세 감면 25~50%). |
기존주택 거주 | LH 매입 후 공공임대 전환(최장 20년), 저리 대환대출(1.2~2.7%, 최대 4억). |
신규 전세 | 저리 전세대출(1.2~2.7%, 최대 2.4억), 최우선변제금 미지급자 무이자 대출, 공공임대 입주 지원. |
공통 지원 | 경공매 대행(수수료 100%), 경공매 유예·조세채권 안분, 긴급복지(생계·의료·주거비), 법률지원(최대 250만원). |
6. 피해자 결정 신청 절차
피해자 결정 신청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관리시스템 또는 피해주택 소재 자치구청을 통해 접수한다. 요건은 다음 네 가지다.
-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보유
- 보증금 5억 원 이하
- 2인 이상 피해 발생
- 임대인 기망 정황 존재
7. 청년 주거지원 프로그램
- 청년월세지원: 월 20만 원 × 10개월
-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최대 2%p, 한도 2억 원
- 이사비 지원: 최대 40만 원
- 공공임대: 역세권 청년주택, 행복주택, 청년안심주택
- 상담: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02-2133-1200~1208)
8. 결론
서울시의 전세사기 대응은 ‘예방 → 보호 → 복구’의 3단계 체계로 발전했다. 청년층이 정보와 제도를 활용해 안전하게 전세 계약을 맺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다.
“확인하고 기록하면, 전세사기는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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