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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복지 정책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LH 청년 주거지원 총정리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총정리 | 전국 모집현황·신청방법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 전국 모집현황·신청방법 완전정리

2025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총 7,000호가 공급됩니다.

공고일은 2025년 2월 7일, 청약 접수는 2025년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절감 효과가 더욱 큽니다.

1. 청년 전세임대 제도 소개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이 직접 집을 찾아 계약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은 단 1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월 임대료는 연 1.2~2.2% 수준의 초저금리로 계산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청년의 자립을 위한 ‘거주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대학생, 복학생, 취준생 등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모집 일정 및 신청 개요

항목내용
공고일2025년 2월 7일(금)
접수기간2025년 10월 13일(월) 10:00 ~ 12월 31일(수) 18:00
공급호수전국 총 7,000호
접수방법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온라인 신청
문의처LH 콜센터 ☎ 1670-0002
임대기간2년 + 재계약 4회 가능 (최대 10년)
보증금기본 100만 원 (보증부월세 선택 시 일부 추가)
지원한도액수도권 1.2억 / 광역시 9,500만 / 도 지역 8,500만

3.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청년 전세임대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는 저소득층·한부모·차상위계층 청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여성가족부 지정 기준) 청년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청년

대학생·휴학생·복학생·취업준비생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 무주택·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미 다른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라면 이전이 필요합니다.

4. 지원금·금리·임대조건

전세보증금 규모금리(연이율)
4천만 원 이하1.2%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1.7%
6천만 원 초과2.2%

2025년 7월 이후 계약분부터는 금리가 0.2% 인상될 예정입니다. 1순위 청년에게는 0.5%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0.5%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증부월세형의 경우 수도권은 월세 60만 원, 광역시는 45만 원, 기타지역은 40만 원 한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5. 전국 지역별 모집 현황

전국 7,000호는 각 지역본부별로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각 지자체별 세부물량은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본부주요 지자체총 공급대학생취준생청년
서울종로·중구·용산·성동·강남 등 25개 구30101010
인천중구·서구·부평·강화·옹진 등30101010
경기남부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 등30101010
경기북부고양·남양주·의정부·양주·포천 등60202020
부산·울산부산 전역·울산 전지역30101010
대구·경북대구 전역·경북 23개 시군30101010
광주·전남광주 전역·전남 20개 시군30101010
대전·충남대전·세종·충남 전역30101010
충북청주·충주·제천·음성·괴산 등30101010
전북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 등30101010
강원춘천·원주·강릉·속초·홍천 등30101010
경남창원·김해·진주·거제·양산 등30101010
제주제주시·서귀포시30101010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청년 전세임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0세 미혼 청년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납부할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식: 청년 명의 계좌로 별도 지급
  • 상한금액: 서울 31만 원 / 경기·인천 23.9만 원 / 광역시 19만 원 / 도 지역 16.3만 원

7. 자주 묻는 질문

Q1.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편입생 모두 가능하며 무주택이면 됩니다.

Q2. 주택은 직접 찾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직접 전세주택을 찾아 LH 승인을 받아 계약합니다.

Q3.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만 가능합니다.

Q4.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 별도 급여로 지급됩니다.

8. 최종 요약 및 신청 가이드

  • 공고일: 2025년 2월 7일
  • 접수기간: 2025년 10월 13일~12월 31일
  • 지원대상: 19~39세 무주택 청년
  • 1순위: 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 지원한도: 수도권 1.2억 / 광역시 9,500만 / 도 지역 8,500만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금리: 연 1.2~2.2%
  •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2025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은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정책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분리지급까지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올해는 안정된 ‘내 집 같은 전세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LH 청년 주거지원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