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 | 전국 모집현황·신청방법 완전정리
2025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을 시작했습니다. 이번 모집은 경제적 부담이 큰 청년·대학생·취업준비생에게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정책으로, 총 7,000호가 공급됩니다.
공고일은 2025년 2월 7일, 청약 접수는 2025년 10월 13일 오전 10시부터 12월 31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됩니다. 올해는 특히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연계하여 지원받을 수 있어, 주거비 절감 효과가 더욱 큽니다.
1. 청년 전세임대 제도 소개
청년 전세임대는 청년이 직접 집을 찾아 계약하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청년에게 재임대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청년은 단 100만 원의 보증금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월 임대료는 연 1.2~2.2% 수준의 초저금리로 계산됩니다.
이 제도는 단순한 임대가 아니라 청년의 자립을 위한 ‘거주 사다리’ 역할을 합니다. 대학생, 복학생, 취준생 등 주거비가 부담스러운 청년들이 최대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2. 모집 일정 및 신청 개요
항목 | 내용 |
---|---|
공고일 | 2025년 2월 7일(금) |
접수기간 | 2025년 10월 13일(월) 10:00 ~ 12월 31일(수) 18:00 |
공급호수 | 전국 총 7,000호 |
접수방법 |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온라인 신청 |
문의처 | LH 콜센터 ☎ 1670-0002 |
임대기간 | 2년 + 재계약 4회 가능 (최대 10년) |
보증금 | 기본 100만 원 (보증부월세 선택 시 일부 추가) |
지원한도액 | 수도권 1.2억 / 광역시 9,500만 / 도 지역 8,500만 |
3. 신청 자격 및 우선순위
청년 전세임대는 만 19~39세의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합니다. 1순위는 저소득층·한부모·차상위계층 청년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의 청년
-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여성가족부 지정 기준) 청년
- 차상위계층(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 청년
대학생·휴학생·복학생·취업준비생도 모두 지원 가능합니다. 단, **신청일 기준 무주택·미혼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이미 다른 공공임대에 거주 중이라면 이전이 필요합니다.
4. 지원금·금리·임대조건
전세보증금 규모 | 금리(연이율) |
---|---|
4천만 원 이하 | 1.2% |
4천만 원 초과~6천만 원 이하 | 1.7% |
6천만 원 초과 | 2.2% |
2025년 7월 이후 계약분부터는 금리가 0.2% 인상될 예정입니다. 1순위 청년에게는 0.5%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자녀가 있을 경우 최대 0.5% 추가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보증부월세형의 경우 수도권은 월세 60만 원, 광역시는 45만 원, 기타지역은 40만 원 한도로 계약할 수 있습니다.
5. 전국 지역별 모집 현황
전국 7,000호는 각 지역본부별로 다음과 같이 배정됩니다. 각 지자체별 세부물량은 LH 청약플러스 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지역본부 | 주요 지자체 | 총 공급 | 대학생 | 취준생 | 청년 |
---|---|---|---|---|---|
서울 | 종로·중구·용산·성동·강남 등 25개 구 | 30 | 10 | 10 | 10 |
인천 | 중구·서구·부평·강화·옹진 등 | 30 | 10 | 10 | 10 |
경기남부 | 수원·성남·용인·화성·오산 등 | 30 | 10 | 10 | 10 |
경기북부 | 고양·남양주·의정부·양주·포천 등 | 60 | 20 | 20 | 20 |
부산·울산 | 부산 전역·울산 전지역 | 30 | 10 | 10 | 10 |
대구·경북 | 대구 전역·경북 23개 시군 | 30 | 10 | 10 | 10 |
광주·전남 | 광주 전역·전남 20개 시군 | 30 | 10 | 10 | 10 |
대전·충남 | 대전·세종·충남 전역 | 30 | 10 | 10 | 10 |
충북 | 청주·충주·제천·음성·괴산 등 | 30 | 10 | 10 | 10 |
전북 | 전주·익산·군산·정읍·김제 등 | 30 | 10 | 10 | 10 |
강원 | 춘천·원주·강릉·속초·홍천 등 | 30 | 10 | 10 | 10 |
경남 | 창원·김해·진주·거제·양산 등 | 30 | 10 | 10 | 10 |
제주 | 제주시·서귀포시 | 30 | 10 | 10 | 10 |
6.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청년 전세임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추가 지원이 있습니다. 바로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제도입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만 19~30세 미혼 청년은 자신의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납부할 경우, 주거급여를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청장소: 부모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지급일: 매월 20일
- 지급방식: 청년 명의 계좌로 별도 지급
- 상한금액: 서울 31만 원 / 경기·인천 23.9만 원 / 광역시 19만 원 / 도 지역 16.3만 원
7. 자주 묻는 질문
Q1. 대학생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재학생, 휴학생, 복학생, 편입생 모두 가능하며 무주택이면 됩니다.
Q2. 주택은 직접 찾아야 하나요?
맞습니다.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후 직접 전세주택을 찾아 LH 승인을 받아 계약합니다.
Q3. 외국인도 신청 가능한가요?
아니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청년만 가능합니다.
Q4. 주거급여 분리지급과 함께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부모와 분리거주하는 경우 별도 급여로 지급됩니다.
8. 최종 요약 및 신청 가이드
- 공고일: 2025년 2월 7일
- 접수기간: 2025년 10월 13일~12월 31일
- 지원대상: 19~39세 무주택 청년
- 1순위: 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 지원한도: 수도권 1.2억 / 광역시 9,500만 / 도 지역 8,500만
- 임대보증금: 100만 원
- 금리: 연 1.2~2.2%
- 신청: LH 청약플러스 (apply.lh.or.kr)
2025 청년 전세임대 1순위 수시모집은 청년이 경제적 어려움 없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정책입니다. 특히 주거급여 분리지급까지 활용하면, 월세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청년 여러분, 올해는 안정된 ‘내 집 같은 전세생활’을 시작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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