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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복지 정책

2025 희망저축계좌2 신청기간 및 조건 총정리

2025 희망저축계좌2 신청기간 및 조건 총정리

2025년 희망저축계좌2 신청기간 및 조건 총정리

정부의 복지정책 중 가장 실질적인 자산 형성 지원 제도로 꼽히는 희망저축계좌2는, 근로 의지가 있는 차상위계층과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정부가 저축을 함께 도와주는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희망저축계좌1은 이미 모집이 종료되었으며, 현재는 희망저축계좌2의 마지막 3차 접수(10월 24일까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신청 자격, 지원금 규모, 서류, 절차를 최신 정보로 정리해 드립니다.

1. 신청기간 및 일정

2025년 희망저축계좌2는 연중 3회 모집하며, 현재는 3차 접수(10월 1일~10월 24일)이 진행 중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음 신청은 2026년 4월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회차신청기간상태
1차2025. 4. 1 ~ 4. 22종료
2차2025. 7. 1 ~ 7. 22종료
3차2025. 10. 1 ~ 10. 24진행 중

신청장소: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본인 또는 세대주가 직접 방문해야 하며, 복지로 온라인 접수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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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대상과 자격조건

희망저축계좌2는 단순히 소득이 낮은 가구가 아니라, 실제로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즉, '일하는 차상위계층'이 중심입니다.

항목세부내용
소득기준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근로요건가구 내 근로 또는 사업소득이 존재해야 함
대상자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연령제한없음 (세대주·세대원 모두 가능)
중복제한희망저축계좌1, 청년내일저축계좌와 중복 불가

예를 들어, 3인 가구의 기준중위소득 50%는 약 238만 원이며, 이 이하 소득을 유지하면서 근로소득이 있다면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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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원금 및 혜택 구조

희망저축계좌2는 ‘정부 매칭 저축제도’입니다. 즉,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가 동일 금액을 적립해주는 방식입니다.

구분본인저축액정부지원금3년 총액
기본형월 10만 원월 10만 원 매칭약 720만 원
차등형 (2025 신설)1년차 10만 원 → 2년차 20만 원 → 3년차 30만 원동일 비율 매칭최대 1,080만 원

또한, 성실 납입 및 교육 이수 시 내일키움수익금·자립보너스 등 추가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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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방법 및 절차

  1.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2. 소득 및 자산조사 진행 (시·군·구 복지부서)
  3. 대상자 확정 통보 문자 수신
  4. 저축계좌 개설 및 자동이체 등록
  5. 자립역량강화교육 이수 및 자산형성계획서 제출
  6. 정부지원금 적립 개시
  7. 3년 만기 시 적립금 전액 지급

중도 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반환되므로, 3년 유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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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필요서류 안내

  • 신분증 (본인확인용)
  • 희망저축계좌2 참여신청서 (주민센터 비치)
  • 근로확인서류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자)
  • 자산형성계획서 (교육 후 제출 필수)
  • 통장사본 (적립계좌 등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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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주 묻는 질문 (FAQ)

Q1. 희망저축계좌1은 왜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 2025년 9월 12일부로 모집이 종료되었습니다. 내년(2026) 상반기에 재모집 예정입니다.
Q2. 희망저축계좌2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가요?
👉 아닙니다. 복지로 온라인 접수는 중단되었으며 주민센터 방문만 가능합니다.
Q3. 중도해지 시 정부지원금은 어떻게 되나요?
👉 정부지원금 전액 회수, 본인 납입금만 반환됩니다.
Q4. 탈수급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 오히려 탈수급 가구는 적립금 전액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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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핵심 요약

희망저축계좌2는 일하는 저소득·차상위 가구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같은 금액을 매칭하여 3년 후 최대 72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올해 마지막 신청은 2025년 10월 24일까지로, 근로와 저축의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자립의 첫걸음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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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문의처 및 참고사이트

  •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mohw.go.kr
  • 복지로 서비스 상세정보: bokjiro.go.kr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 1522-3690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한국자활복지개발원: hope.welfareinfo.or.kr

출처: 보건복지부 공고(2025.01.10), 복지로 공식페이지, 관악구청·서초구청 복지정책과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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