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비용확정신청서 작성방법 및 법원 제출 절차 완벽 정리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더라도 실제로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하다. 그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이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산양식 소송비용확정신청서(민사용) 기준으로, 작성 방법부터 제출 절차, 실제 다운로드 링크까지 모두 정리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서란?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소송 중 발생한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문서이다. 판결문에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문구가 있더라도, 법원이 금액을 따로 확정하지 않으면 실제 비용은 회수되지 않는다. 이 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원이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등 지출된 비용을 심사하여 결정해 준다.
민사소송법 제110조 및 민사소송비용법 제11조에 따라, 판결이 확정된 후에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항소 중인 사건에는 접수되지 않는다. 따라서 판결 확정 후 신청이 기본 원칙이다.
2. 소송비용확정신청서 공식 양식 다운로드 방법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공식 문서다. 하지만 실제로 사이트에서 경로를 찾기 어렵다는 문의가 많아 아래에 단계별 안내와 함께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제공한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접속
2. 상단 메뉴 [민원안내] 클릭
3. [서식모음] → [민사서식] 항목 선택
4. “소송비용액확정신청서(A2300)” 선택 후 다운로드
하지만 위 경로가 다소 복잡하여 초보자에게는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아래에는 동일한 양식의 전산버전을 직접 내려받을 수 있는 링크를 함께 올려두었다.
📂 소송비용확정신청서 한글양식 바로가기
👉 소송비용확정신청서 다운로드 (Google Drive)※ 위 링크는 법원 전자민원센터에서 제공되는 동일한 전산양식입니다. HWP(한글) 형식이며 출력용·전자소송용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한 파일은 반드시 사건번호, 법원명, 당사자 정보 등을 정확히 기입해야 하며, 내용을 수정하거나 형식을 바꾸면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므로 원본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3. 작성 시 꼭 알아야 할 구성 항목
① 사건번호 및 법원명
소송이 진행된 법원명과 사건번호는 판결문과 동일하게 기재해야 한다. 오기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
② 당사자 기재
원고와 피고의 인적사항, 주소, 대리인(변호사) 정보를 정확히 적는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한다.
③ 신청취지
④ 신청이유
인지대, 송달료, 증인여비, 감정료 등 실제 지출된 비용을 항목별로 작성한다. 법원이 이를 검토해 합리적 금액만 인정하므로 영수증, 납부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⑤ 첨부서류
- 인지대 영수필확인서
- 송달료 납부확인서
- 증인·감정인 여비 지급명세서
- 송달증명서 또는 송달내역
4. 제출 절차 및 처리 과정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 해당 법원의 민사과에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법원이 상대방에게 통지 후, 일정 기간(1주일)의 이의신청 기회 부여
- 이의가 없으면 법원이 결정문을 발송
- 결정문 확정 후 확정증명서 발급 가능
평균 처리기간은 2~4주이며, 이의신청이 제기되면 심문기일이 열릴 수도 있다. 확정결정이 내려지면 강제집행을 통해 실제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
5. 자주 하는 실수와 예방 팁
① 판결 확정 전 신청은 불가하다. 항소기간(통상 2주)이 지난 뒤 신청해야 한다.
② 증빙자료 누락은 가장 흔한 반려 사유다. 모든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③ 다른 법원에 제출하면 반려된다. 반드시 사건이 진행된 법원에 접수해야 한다.
④ 비용 합산 오류는 계산 실수로 금액이 잘못되는 사례가 많다. 항목별 기재가 중요하다.
6. 행정소송과의 차이점
행정소송용 소송비용확정신청서는 민사용과 다르다. 행정법원(또는 행정부)에 제출하며, 상대방은 개인이 아닌 행정청(국가, 지자체)이다. 민사사건에는 반드시 해당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
7. 실무 예시: 실제 민사비용 계산서
- 송달료: 24,000원
- 증인여비: 50,000원
- 감정료: 100,000원
총합계: 189,000원
이처럼 각 항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면 법원이 해당 금액을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인정한다. 결정문이 확정되면 집행문부여신청을 통해 강제집행 절차로 넘어갈 수 있다.
8. 결론: 진짜 승소의 마지막 단계
소송에서 이긴 뒤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지출한 비용을 돌려받을 수 없다. 따라서 이 절차는 단순한 행정 단계가 아니라, 승소의 완성을 위한 법적 필수 단계라 할 수 있다. 법원 공식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증빙자료를 충분히 첨부하면 절차는 어렵지 않다. 이제는 이기는 소송을 넘어서, 비용까지 완전히 회수하는 소송을 준비할 때다.
공식 양식 다운로드: 소송비용확정신청서(A2300) 바로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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