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안내
협의이혼신고는 부부가 법적 분쟁 없이 합의로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도록 허용된 절차입니다. 재외국민의 경우에도 해외에 위치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통해 협의이혼을 진행할 수 있으며, 이혼의 효력은 반드시 서울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 절차를 거쳐야만 발생합니다.
1. 협의이혼의 개념과 절차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의 합의에 따라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반드시 법원(서울가정법원)의 이혼의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해외에 거주 중인 재외국민의 경우, 가까운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방문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공관은 접수된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하고, 법원은 확인 절차를 거쳐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회신합니다. 이 확인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서를 제출하면 최종적으로 이혼이 성립됩니다.
2. 협의이혼신고 구비서류
협의이혼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2부
- 이혼신고서 3부 (쌍방이 직접 작성한 원본만 가능)
- 전자적송부신청서 1부
- 자의 양육과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2부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 재산 및 양육비 지출 등에 관한 진술서 (양육비를 분담하지 않는 경우)
- 양 당사자 여권 및 영주권 사본 각 2부
-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각 1부 (3개월 이내 발급)
-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1부
주소 기입 시에는 반드시 한글로 작성해야 하며, 서류 누락이나 기입 오류는 절차 지연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3. 신청 및 처리 과정
협의이혼은 영사관을 통한 면담 절차로 시작됩니다. 양 당사자는 반드시 함께 방문해야 하며, 면담 후 접수된 서류는 서울가정법원으로 송부됩니다. 법원은 확인 절차를 거친 후 협의이혼의사확인서를 재외공관으로 회신합니다. 이후 부부는 신분증(여권)을 지참하고 재방문해 확인서를 수령하고,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체 처리 기간은 약 3개월이며, 별도의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4. 협의이혼 시 유의사항
협의이혼은 법적 효력을 가진 행위이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권에 관한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증빙할 협의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해외에 거주하고 다른 한쪽이 국내에 있을 경우, 해외 거주자는 진술요지서를 작성해 협의이혼 절차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5. 협의이혼 관련 서식 다운로드
아래의 공식 서식을 다운로드하여 인쇄 후 자필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모든 파일은 공식 양식이며 최신 개정본을 사용해야 합니다.
6. 재외공관 방문 및 면담 예약 안내
재외공관을 방문하기 전 반드시 담당 영사와 이메일로 면담 일정을 예약해야 합니다. 예시: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 → sfkoreapassport@mofa.go.kr 이메일에는 양 당사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면담 희망일을 포함해야 하며, 면담 후 모든 서류를 완비하여 직접 방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7. 마무리 및 참고사항
협의이혼신고는 간단한 민원처럼 보이지만, 법적 신분을 변경하는 중대한 절차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나 발급일 초과 등 사소한 부분이 지연의 원인이 되므로, 공관 방문 전 미리 모든 서류를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확인서 수령 후 반드시 3개월 내에 이혼신고서를 제출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일정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본 안내문은 2025년 기준 최신 재외공관 민원 절차 및 서울가정법원 지침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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