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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논의 본격화…두 달 공론화가 던지는 10가지 질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만 13세’가 왜 핵심이 됐나: 두 달 공론화에서 놓치면 안 될 것들

핵심 요약
  • 국무회의에서 ‘형사책임 연령’ 조정이 다시 논쟁의 중심에 섰고, 이재명 대통령은 두 달 안에 공론화로 결론을 내자고 주문했습니다.
  • 현행은 만 14세 미만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구조이며, 만 10세 이상은 소년법 절차(보호처분)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 논의는 “숫자 1살”이 아니라, 수사·재판·기록·교정 인프라·피해자 권리를 한꺼번에 설계하는 문제로 연결됩니다.
  • 공론화에서 답해야 할 질문(적용 범위, 예외, 기록, 치료 연계, 피해자 보호, 예산과 인력)은 이미 정리 가능합니다.
아이의 성장(왼쪽)과 법의 책임(오른쪽)이 저울 위에서 균형을 요구하는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했습니다.

1) 오늘 논쟁이 다시 커진 이유: ‘두 달’과 ‘공론화’

이번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가 특별하게 느껴지는 지점은 “바로 결론”이 아니라 “기간을 정한 숙의”가 함께 제시됐다는 데 있습니다. 대통령은 두 달 동안 논쟁점을 정리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결론을 내자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같은 주제라도 ‘속도’가 달라지면 분위기는 달라집니다. 법률의 기준은 한 번 바꾸면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특징은 기준의 근거로 “초등학생이냐 중학생이냐” 같은 사회적 경계가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달력 나이로만 자르는 방식이 아니라, 생활권과 또래문화가 바뀌는 구간을 정책의 논거로 끌어올린 셈입니다. 직관은 강력하지만, 그만큼 예외와 안전장치를 얼마나 촘촘히 두느냐가 뒤따라야 합니다.

2) 용어 정리: 촉법소년·형사미성년자·범죄소년

이 이슈가 커질 때마다 댓글에서 같은 장면이 반복됩니다. “어차피 아무 처벌도 안 받는다” vs “아직 아이를 감옥에 보내자는 거냐”가 맞부딪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 사이에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를 분리해보면 감정이 줄어듭니다.

구분 한 줄 정의 핵심 포인트
형사미성년자 형사처벌(형벌)이 적용되지 않는 연령 구간 형법 제9조의 틀과 연결되어 이해되는 경우가 많음
촉법소년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 절차(보호사건)로 다뤄질 수 있는 구간 보호처분(보호관찰·시설위탁·소년원 등)이 핵심 도구
범죄소년 만 14세 이상(통상)으로 형사절차 적용 가능성이 열리는 구간 사안에 따라 보호처분 또는 형사절차로 갈 수 있음
정리

지금의 논쟁은 “소년을 처벌하자”가 아니라, “만 13세를 어디에 놓을 것인가(보호처분 중심 vs 형사절차 연결)”를 결정하는 문제에 가깝습니다.

3) 숫자로 보는 흐름: 증가와 ‘13세 구간’의 경계

이번 논의의 배경으로 반복해서 언급된 건 “증가”입니다. 특히 2021년과 2025년을 비교한 수치가 공개적으로 거론되면서 체감이 더 커졌습니다.

핵심 수치 1

형사미성년자 범행 건수: 2021년 1만1677건 → 2025년 2만1000여 건

핵심 수치 2

성폭력 범행 건수: 2021년 398건 → 2025년 739건

핵심 수치 3

연령별 비중 설명: 13세는 상위 연령대와 비슷한 비중이 언급되며, 12세로 내려가면 비중이 크게 낮아진다는 취지

여기서 “만 13세”가 논의의 중심에 놓이는 이유가 드러납니다. 어떤 연령에서 끊어야 하는지 논쟁은 끝없이 갈릴 수 있지만, 정책은 결국 ‘경계값’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계값은 통계, 체감, 사회적 합의(학교급 경계)라는 요소가 겹칠 때 더 힘을 얻습니다.

4) 만 13세로 바뀌면 달라지는 5가지

“기준을 한 살 내리면 뭐가 달라지나요?”라는 질문은 가장 현실적입니다. 답은 간단히 말해 ‘처리 경로’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다만 그 경로의 방향은 설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4-1) 사건의 출발점이 달라질 수 있다

만 13세가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범위가 넓어지면, 수사·기소·재판이 연결되는 사건이 늘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면 적용인지, 특정 범죄 한정인지에 따라 효과와 부작용의 크기가 달라집니다. 공론화에서 가장 먼저 결론이 나야 하는 항목이 여기입니다.

4-2) 기록과 낙인 문제는 ‘부차적’이 아니다

형사절차가 늘면 기록 관리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사회는 안전을 원하지만, 동시에 청소년의 사회복귀를 막는 방식으로 기록이 사용되면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책임을 묻되, 회복을 막지 않는 기록 설계”가 필요합니다.

4-3) 교정 인프라가 준비되지 않으면 기대 효과가 줄어든다

재범 방지는 ‘처벌의 강도’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상담, 치료, 보호관찰, 교육 프로그램이 실제로 돌아가야 합니다. 만 13세 사건이 늘어날 때 이를 감당할 인력과 예산이 없다면, 현장에서는 ‘처리 지연’과 ‘형식적 처분’이 늘 수 있습니다.

4-4) 피해자 권리는 공론화의 중심으로 올라온다

연령 논쟁이 커질수록 피해자 보호 장치(통지, 접근금지, 절차 참여, 회복 지원)를 어디까지 제도화할지가 핵심이 됩니다. “가해자 처우만 커지고 피해자 체감이 낮다”는 지점이 남으면 논쟁은 반복됩니다.

4-5) 학교·가정·지역의 역할이 다시 정의된다

소년범죄는 법원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학교에서의 조기 발견, 보호자의 개입, 지역사회 프로그램, 치료 접근성이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기준이 바뀌면 “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인가”가 더 분명하게 요구됩니다.

5) 찬성 vs 신중: 서로 다른 위험을 본다

같은 문제를 두고 결론이 갈리는 이유는 ‘중요하게 보는 위험’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찬성 측은 사회 안전의 붕괴를, 신중론은 낙인과 구조적 실패를 더 크게 봅니다.

5-1) 연령 조정 찬성 측이 강조하는 논점

  • 면책의 착각: “촉법소년이니까 괜찮다”는 인식이 퍼질수록 억지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
  • 범죄 양상의 변화: 성범죄·마약 등 일부 범죄에서 저연령화 신호가 보인다는 문제 제기
  • 피해자 체감: 보호처분 중심 구조만으로는 안전과 회복이 충분하지 않다는 목소리
  • 사회적 기준선 필요: 사회가 받아들이는 책임의 선을 재설정해야 한다는 주장

5-2) 신중론이 강하게 말하는 논점

  • 발달 단계의 개인차: 같은 나이라도 책임능력과 환경이 다르며, 단일 기준은 불공정 논란을 낳을 수 있음
  • 낙인의 비용: 형사절차 유입이 빨라지면 사회복귀가 어려워져 재범 위험이 커질 수 있음
  • 근본 원인: 가정환경, 학교 이탈, 정신건강, 중독 같은 요인을 건드리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됨
  • 인프라 부족: 인력·예산·프로그램 없이 기준만 바꾸면 현장 혼란이 생길 수 있음
중간지대가 있다

찬반이 갈려도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범 방지 인프라 확충”이 함께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통분모가 큽니다. 그래서 공론화의 품질은 ‘어느 편이 이기느냐’가 아니라, ‘설계가 얼마나 구체적이냐’로 평가받게 됩니다.

6) 2022년 종합대책이 남긴 힌트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2022년에도 소년범죄 대응을 패키지로 다루려는 흐름이 있었고, 거기에는 연령 문제뿐 아니라 인프라·절차·피해자 보호·전문성·통계 시스템이 함께 담겼습니다.

그때의 방향을 간단히 다시 펼쳐보면, 공론화에서 무엇이 빠지면 안 되는지 더 선명해집니다.

  • 소년범죄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인프라 확충(상담·치료·보호관찰·시설)
  • 소년원·관련 시설의 교육·교정 프로그램 강화
  • 소년보호 절차에서의 권리 보호와 절차 개선
  • 피해자 보호 강화(통지·참석·접근금지 등)
  • 소년 사건의 전문성 제고(전담 체계, 실무 역량 강화)
  • 통계 관리와 데이터 기반 정책 설계

요약하면, “기준 연령”은 단독 메뉴가 아니라 ‘세트 메뉴’로 다뤄져야 했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만 13세로 조정하든 아니든, 이 항목들이 빠지면 결과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7) 해외 비교: 숫자보다 ‘예외와 복지’

해외 사례를 보면 기준 연령은 나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해외 사례의 핵심은 “몇 살이냐”보다 “예외를 어떻게 두고, 처벌과 교정을 어떻게 결합하느냐”에 있습니다.

7-1) 자주 언급되는 큰 틀(요약)

  • 독일·일본: 원칙적으로 14세 미만의 형사책임을 제한하는 구조가 알려져 있음
  • 프랑스: 13세 미만에 대한 형사처벌 제한 구조가 알려져 있음
  • 중국: 특정 중범죄에서 더 낮은 연령 구간까지 예외를 두는 방향이 알려져 있음
  • 러시아: 원칙 연령은 높되, 중대범죄에서 예외를 두는 방식이 알려져 있음
  • 싱가포르: 낮은 연령 기준을 두되, 미성숙 여부와 절차적 판단을 결합하는 방식이 알려져 있음

공통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숫자만 바꾸면 해결되지 않는다.” 예외 규정, 치료·복지 연계, 전담 시스템이 같이 움직일 때만 정책이 ‘현장에서 작동’합니다.

8) 공론화 체크리스트 10

두 달 안에 결론을 내리려면, 최소한 아래 질문에는 정책 문장으로 답이 나와야 합니다. 답이 없으면 다음과 같은 불만이 남습니다. “말은 거창한데, 현장에선 뭘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1. 적용 범위: 전면 적용인가, 특정 범죄 한정인가?
  2. 절차 전환 기준: 어떤 요건일 때 형사절차로 전환할 것인가?
  3. 교정 우선 원칙: 책임을 묻더라도 ‘회복’ 원칙을 어떤 장치로 보장할 것인가?
  4. 피해자 권리: 통지·접근금지·절차 참여·회복 지원의 최소 기준은 무엇인가?
  5. 치료 연계: 정신건강·중독 치료를 어떤 경로로 연결할 것인가?
  6. 인력·예산: 보호관찰·상담·지역 프로그램의 수용 능력은 충분한가?
  7. 기록 관리: 보관 기간, 조회 범위, 삭제·갱신 규정은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8. 전담 전문성: 전담 인력을 어디까지 확대하고,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9. 데이터 공개: 연령별·유형별·처분별 성과를 어떻게 공개·검증할 것인가?
  10. 성공 지표: 건수 감소만 볼 것인가, 재범률·학교 복귀·피해 회복까지 포함할 것인가?
핵심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든, 현행 유지든 ‘설계의 질문’에 답이 있어야 정책이 현실에서 작동합니다.

9) 지금 당장 강화할 수 있는 6가지

결론이 어느 방향으로 나와도, 아래 과제는 “같이” 추진될수록 효과가 커집니다. 특히 재범 방지와 피해자 보호는 어떤 선택을 하든 따라붙는 기본 과제입니다.

  • 피해자 보호를 기본값으로: 통지, 접근금지, 회복 지원을 절차에 내장
  • 재범 방지 프로그램 표준화: 상담·치료·학습·직업훈련·가족 개입을 하나의 코스로 설계
  • 학교-지역 조기 개입 체계: 결석, 반복 폭력, 온라인 범죄 노출 신호를 빠르게 연계
  • 소년사건 전담성 강화: 전담 프로세스 없이는 과잉 대응과 과소 대응이 번갈아 나타남
  • 데이터 투명성: 연령별·유형별·처분별 결과와 재범률을 공개하고 검증
  • 가정 지원의 실효성: 보호자 교육·상담·치료 연계를 강화해 ‘환경’ 자체를 바꿈

10) FAQ

Q1. 만 13세로 바뀌면 바로 성인처럼 재판받고 처벌받나요?

A.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면 적용인지, 특정 범죄 한정인지에 따라 달라지고, 교정 우선 원칙과 예외 설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Q2. 지금 촉법소년은 정말 “아무 처벌도” 없나요?

A. 형사처벌(형벌)이 아닐 뿐, 소년법 절차에서 보호처분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같은 조치가 여기에 포함됩니다.

Q3.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하면 범죄가 줄까요?

A. ‘형량’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적발 가능성, 신속성, 일관성, 교정·치료 프로그램이 결합될 때 효과가 커진다는 점이 함께 고려돼야 합니다.

Q4. “초등 vs 중학생” 기준이 왜 나왔나요?

A. 사회가 체감하는 성장 단계의 경계(생활권·또래문화 변화)를 기준 논거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개인차가 큰 만큼 예외·평가·치료 연계가 필수로 따라야 합니다.

Q5. 가장 시급한 건 뭘까요?

A. 피해자 보호 장치와 재범 방지 인프라입니다. 연령 기준을 어떻게 정하든, 이 두 축이 비면 체감 변화는 제한될 가능성이 큽니다.

Q6. 공론화에서 시민이 할 수 있는 건 찬반 말고 없나요?

A. 있습니다. “어떤 설계를 원하나”를 요구하는 겁니다. 적용 범위, 기록 관리, 피해자 지원, 인력·예산, 치료 연계 같은 질문이 논의의 품질을 바꿉니다.

11) 결론: 목표는 ‘처벌’이 아니라 ‘반복되지 않음’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는 숫자 하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닙니다. 형사미성년자 기준이 움직이면 절차가 움직이고, 절차가 움직이면 기록과 인프라가 함께 흔들립니다. 그래서 공론화의 목표는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것이냐”여야 합니다.

사회는 안전을 원하고, 청소년은 회복의 기회를 필요로 합니다. 그 둘을 동시에 잡으려면 피해자 권리, 재범 방지, 전담 시스템, 데이터 공개가 함께 가야 합니다.

마지막 한 줄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처벌했다”가 아니라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는다”입니다.

촉법소년 기준 ‘만 13세’ 논의 본격화…두 달 공론화가 던지는 10가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