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포괄임금제 폐지 추진 본격화!
공짜야근 끝나고 달라지는 일터의 변화
근로시간의 투명화, 야근수당의 복원, 그리고 노동문화의 대전환
📚 목차
- 1. 포괄임금제의 본질과 구조
- 2.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현실
- 3. 왜 폐지 논의가 폭발했는가
- 4. 대법원 판결이 던진 메시지
- 5. 국회 개정안과 정부 추진 방향
- 6. 직장 현실의 변화 다섯 가지
- 7. 중소기업이 마주한 과제
- 8. 변화의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 9. 결론: 시간의 정의를 다시 쓰는 사회
1. 포괄임금제의 본질과 구조
포괄임금제는 기본급 안에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을 미리 포함시켜 한꺼번에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원래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능한 직종’—즉, 영업직이나 연구개발직처럼 근무시간이 유동적인 영역에서 탄생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대부분의 사무직까지 이 제도의 적용을 받으며 ‘공짜야근’이 합법화되는 결과를 낳았다.
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중소기업의 약 60%, 사무직 근로자의 90% 이상이 포괄임금제 형태로 급여를 받았다. 겉으로는 단순하고 효율적인 제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근로시간과 임금의 투명성을 가리는 구조였다.
2.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현실
포괄임금제가 확대된 이유는 명확하다. 기업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예측하기 쉽고,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로자 입장에서는 “야근을 해도 급여는 그대로”라는 불합리함이 누적됐다.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OECD 평균보다 250시간 이상 길다. 이 긴 노동의 그림자에는 포괄임금제가 있었다.
3. 왜 폐지 논의가 폭발했는가
2025년 초,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에서 근무하던 20대 매니저가 과로로 숨진 사건이 발생했다. 유족이 공개한 근무기록에는 주당 80시간 근무와 연속 야간근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그러나 회사는 “야근수당은 이미 급여에 포함됐다”고 해명했다. 이 사건은 포괄임금제의 구조적 문제를 세상에 다시 드러냈고, 노동계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폐지 요구로 이어졌다.
4. 대법원 판결이 던진 메시지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직종에서 포괄임금제는 무효이다.” — 대법원 2025.9.11 선고
이 판결은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한국 노동문화의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한 사건이었다. 대법원은 ‘합의’보다 ‘측정 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았고, 이로써 사무직 중심의 포괄임금제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기업들은 근로시간 기록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하는 새로운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직면했다.
5. 국회 개정안과 정부 추진 방향
2025년 7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핵심은 포괄임금제의 원칙적 금지와 근로시간 기록 의무화다.
-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불가능한 직종에만 제한적으로 허용
- 모든 사업장은 근로시간을 자동 기록해야 함 (출입기록·로그인 기록 등)
- 위반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 부과
- 2026년 상반기 시행 목표로 단계적 도입 추진 중
고용노동부는 이에 따라 ‘근로시간 관리체계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전 사업장에 실근로시간 측정 시스템을 보급하기 시작했다.
6. 직장 현실의 변화 다섯 가지
① 야근수당,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
포괄임금제가 사라지면, 근로자는 자신이 일한 만큼 정확히 수당을 받는다. 퇴근 후 업무 지시나 회식, 보고서 작성 등도 근로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
② 근로시간 기록 시스템 의무화
정부는 ERP·PC로그인 기반의 시간관리 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경우 ‘근로시간 기록 지원금’을 통해 시스템 도입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다.
③ 중소기업의 인건비 구조 재편
포괄임금제가 폐지되면 예측 가능한 고정급 체계가 흔들린다. 중소기업은 유연근로제, 선택근로제 등으로 전환해 대응해야 하며, 하청계약 구조도 ‘시간 단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④ 근무태도보다 성과 중심으로
야근이 성실함의 상징이던 시대가 끝나고, 정해진 시간 안에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이 평가 기준이 된다. 기업은 인사제도를 효율성과 성과 중심으로 개편하고 있다.
⑤ 근로자의 시간 주권 회복
퇴근 후의 시간은 이제 개인의 것이다. 회식, 대기, 보고서 수정 등 불필요한 업무가 줄고, 자기개발과 휴식의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7. 중소기업이 마주한 과제
포괄임금제 폐지는 특히 중소기업에게 ‘인건비 불확실성’이라는 새로운 숙제를 던진다. 원청은 여전히 고정단가로 계약을 체결하는 반면, 하청기업은 근로시간 변동에 따라 실제 인건비가 늘어나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소기업 근로시간 관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노무관리 자동화 솔루션 도입을 촉진하고 있다. 결국 이번 변화는 중소기업의 인력운영 구조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다.
8. 변화의 시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이제 기업은 근로시간과 성과를 구분해 관리해야 하며, 근로자는 스스로의 업무 효율과 워라밸을 조정해야 한다. 정부의 목표는 ‘노동시간 단축’과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이루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제도 개편은 근로자·기업·정부 모두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9. 결론: 시간의 정의를 다시 쓰는 사회
포괄임금제는 한때 효율의 이름으로 합리화됐지만, 결국 불평등을 고착시킨 제도였다. 2025년 이후 한국은 “성과는 정당하게, 시간은 투명하게”라는 원칙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로시간은 더 이상 모호한 개념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측정하는 기준이 된다. 공짜야근의 종말은 곧 노동의 존엄이 회복되는 시작점이다.
이제는 기업도, 근로자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보내는 시간의 가치는 정당한가?” 포괄임금제 폐지는 이 질문에 대한 사회의 대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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