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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도봉구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 지원자격·임대조건·모집일정 총정리

2025 서울 도봉구 국민임대주택 모집공고 | 지원자격·임대조건·모집일정 총정리

2025 서울 도봉구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총정리

서울 도봉구에서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었습니다. 이번 모집은 단순히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아니라, 무주택 서민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 공공임대 정책의 일환입니다. 본 글에서는 모집공고문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단지 개요 → 모집주택형 → 임대조건 → 신청 자격 → 소득·자산 기준 → 선정 배점표 → 모집일정 → 신청 방법 → 제출서류 → 계약안내 → 편의시설 → 성능등급 → 전매제한 → FAQ까지 모두 풀어서 정리했습니다.


1. 단지 개요

항목내용
단지명서울도봉 주공아파트
소재지서울 도봉구 도봉로180길 83-14 (도봉동)
총 세대수245세대 (3개동)
난방방식개별 가스난방
최초 입주2002년 12월
관리사무소☎ 02-954-6776 (평일 10~17시, 점심 12~13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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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집 대상 주택

도봉구 국민임대는 소형 위주로 공급되며, 36㎡형과 45㎡형으로 나뉩니다.

주택형전용면적계약면적구조/난방모집 예비자수
36㎡36.44㎡65.25㎡복도식 / 개별가스32명
45㎡45.32㎡81.15㎡복도식 / 개별가스9명
※ 모집 물량의 30%는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 세대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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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임대 조건

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월세 일부를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100만원 단위로 조정 가능합니다.

주택형기본 보증금월 임대료최대 전환 보증금최대 전환 시 월세
36㎡15,746,000원200,680원35,746,000원84,010원
45㎡19,584,000원254,940원45,584,000원103,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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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자격

1) 기본 조건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성년자(만 19세 이상)만 신청 가능
  • 무주택 상태를 입주 시까지 유지해야 함

2) 소득 기준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 (1인가구 90%, 2인가구 80%)

가구원수70% 기준80% 기준90% 기준
1인2,518,715원2,878,531원3,238,348원
2인3,833,902원4,381,602원4,929,303원
3인5,338,881원6,101,578원6,864,276원
4인6,004,662원6,862,470원7,720,279원
5인6,321,734원7,224,838원8,127,943원

3) 자산 기준

  • 총자산가액: 3억 3,700만원 이하
  •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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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선정 기준 및 배점

예비입주자 초과 시 순위와 배점표에 따라 선정합니다.

배점 항목기준점수
도봉구 거주기간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1점 / 2점 / 3점
청약저축 납입횟수6회 이상 ~ 61회 이상1점 ~ 6점
미성년 자녀 수2명 / 3명 이상2점 / 3점
신혼부부·예비신혼부부혼인 7년 이내 또는 혼인 예정3점
한부모가족·유자녀혼인가구6세 이하 자녀3점
사회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국가유공자·북한이탈주민 등3점
감점최근 1년 내 계약 -5점 / 3년 내 계약 -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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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모집 일정

  • 1순위 접수: 2025.09.16 (화)
  • 2·3순위 접수: 2025.09.17 (수)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2025.10.24 (금)
  • 서류 제출: 2025.10.28 ~ 11.04
  • 예비입주자 발표: 2025.12.30 (화)
※ 1순위 초과 시 2·3순위는 접수하지 않으며, 결과는 LH청약플러스에 공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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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신청 방법

  • 인터넷/모바일: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 현장 접수: 도봉주공 관리사무소
  •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네이버 인증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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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출 서류

공통적으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사회취약계층은 추가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됩니다.

  • 주민등록등본·초본 (세대원 전원 표시)
  • 가족관계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 (신혼부부 해당)
  • 임신진단서/입양관계증명서 (가산점 적용 시)
  • 한부모가족 증명서·국가유공자 확인서·북한이탈주민 확인서 등 (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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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계약 안내 및 전매제한

  • 임대차계약 기간: 2년 단위, 자격 충족 시 갱신 가능
  • 최장 거주 가능 기간: 30년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법령에 따라 조정 가능
  • 분양전환 불가, 전매·전대 일체 금지
  • 불법 전대 시 계약 해지 + 4년간 재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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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주거약자 편의시설

고령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주거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가 가능합니다.

  • 현관 경사로, 시각경보기, 낮은 싱크대
  • 욕실 좌식 샤워시설, 안전손잡이
  • 비디오폰 점자표시, 야간센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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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주택성능등급

  • 경량충격음 차단: ★★★★
  • 중량충격음 차단: ★★
  • 에너지 성능: ★★★
  • 생활편의시설 접근성: ★★★★
  • 화재 감지 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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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바로 입주할 수 있나요?
A1. 아니요. 공가 발생 시 순번에 따라 입주 기회가 주어집니다.

Q2. 보증금과 월세는 고정인가요?
A2. 모집공고 기준이지만, 계약 시점 조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갱신 시 소득·자산 기준에 따라 인상될 수 있습니다.

Q3. 전매나 전대가 가능한가요?
A3. 불가합니다. 위반 시 계약 해지와 재신청 제한이 있습니다.

Q4. 최대 거주 가능 기간은?
A4.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최장 30년까지 가능합니다.

Q5. 사회취약계층 가점은 어떻게 받나요?
A5.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은 관련 증빙서류 제출 시 3점 가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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