써밋 더힐 청약 분양가 자격 총정리
서울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원에서 공급되는 이 단지는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대단지입니다. 전체 1,515세대 가운데 일반분양은 432세대이며, 특별공급 221세대와 일반공급 211세대로 나뉩니다. 입주자모집공고문 기준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해당하고, 재당첨 제한 10년과 전매제한 최대 3년이 적용됩니다. 거주의무기간은 없지만 토지거래허가구역, 자금조달계획 신고, 1순위 제한, 중도금 대출 범위 등 반드시 확인해야 할 조건이 많습니다.
사업 개요와 청약 일정
해당 현장은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입니다. 공고문상 규모는 지하 6층, 지상 16층, 30개 동이며 전체 세대수는 1,515세대입니다. 전체 물량에는 조합원 817세대와 임대 266세대가 포함되어 있고, 일반분양 물량은 432세대입니다. 입주는 2030년 6월 예정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됩니다.
| 구분 | 내용 |
|---|---|
| 단지명 | 써밋 더힐 |
| 공급 위치 |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동 304번지 일원 |
| 주택 유형 | 민영주택 |
| 공급 규모 | 아파트 지하 6층 지상 16층 30개 동 |
| 전체 세대수 | 총 1,515세대 |
| 일반분양 | 432세대 |
| 특별공급 | 221세대 |
| 일반공급 | 211세대 |
| 입주 예정 | 2030년 6월 예정 |
| 사업주체 | 흑석11재정비촉진구역재개발정비사업조합 |
| 시공사 | 대우건설 |
| 사업대행자 | 한국토지신탁 |
| 견본주택 |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 |
| 분양문의 | 1844-1515 |
청약 일정은 날짜별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특별공급을 먼저 접수하고, 이후 일반공급 1순위가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나뉘어 진행됩니다. 여기서 해당지역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를 말하며, 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구분됩니다.
| 구분 | 일정 | 확인 사항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년 5월 15일 금요일 | 청약 자격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접수 | 2026년 5월 26일 화요일 | 인터넷 접수 원칙 |
|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 2026년 5월 27일 수요일 |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 일반공급 1순위 기타지역 | 2026년 5월 28일 목요일 | 서울 2년 미만 경기도 인천 거주자 |
| 일반공급 2순위 | 2026년 5월 29일 금요일 | 1순위 미달 또는 예비 범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 당첨자 발표 | 2026년 6월 5일 금요일 | 본인이 직접 조회 |
| 서류 접수 | 2026년 6월 8일 월요일부터 6월 14일 일요일까지 | 정당 당첨자 자격검증 |
| 계약 체결 | 2026년 6월 16일 화요일부터 6월 18일 목요일까지 | 견본주택에서 진행 |
이 일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일은 2026년 5월 15일입니다. 거주기간, 나이, 세대주 여부, 무주택 여부, 청약통장 요건, 소득과 자산 판단은 원칙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공고일 이후에 조건을 맞추려는 방식은 대부분 인정되지 않거나 별도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입지와 생활환경
홍보 이미지에서 강조되는 방향은 분명합니다. 한강과 반포 사이의 입지,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 생활 인프라, 교육환경, 녹지 공간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대학교병원, 마트, 상권 등이 생활 인프라로 언급되고, 9호선 흑석역과 4호선 동작역을 통한 이동성이 강조됩니다.
교육환경으로는 중앙대학교와 흑석초, 동작중, 흑석고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녹지 측면에서는 국립현충원, 서달산, 반포한강공원 등이 언급됩니다. 다만 학교 배정, 실제 도보 시간, 역까지의 체감 거리, 경사, 도로 환경, 소음, 조망은 홍보 문구만으로 확정할 수 없습니다. 현장 방문을 통해 생활 동선과 주변 환경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 입지 요소 | 공고 및 홍보자료상 확인 포인트 | 실수요자가 따로 볼 부분 |
|---|---|---|
| 교통 | 9호선 흑석역, 4호선 동작역 접근성 언급 | 동별 실제 도보 거리, 경사, 출퇴근 시간 환승 동선 |
| 생활 | 중앙대학교병원, 마트, 주변 상권 등 | 상권 이용 거리, 야간 동선, 차량 진출입 편의 |
| 교육 | 중앙대학교, 흑석초, 동작중, 흑석고 등 | 최종 학교 배정은 관계기관 기준으로 확인 필요 |
| 녹지 | 국립현충원, 서달산, 반포한강공원 등 | 세대별 조망과 실제 이용 동선은 별도 확인 |
| 생활권 | 한강과 반포, 여의도와 강남 접근성 강조 | 개인의 직장 위치와 이동수단에 따라 체감 차이 큼 |
이 현장을 검토할 때 입지만 보아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분양가 구간이 높고 규제지역 요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생활 만족도와 별개로 자금 조달과 당첨 이후 제한사항까지 동시에 계산해야 합니다. 좋은 입지일수록 경쟁이 높아질 수 있고, 경쟁이 높을수록 지역 우선, 가점, 추첨제 구조, 특별공급 세부 조건이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공급 세대와 주택형
일반분양 432세대는 39㎡, 49㎡, 59㎡, 84㎡로 구성됩니다. 물량의 중심은 전용 59㎡입니다. 59A가 194세대로 가장 많고, 59D가 102세대입니다. 반면 84㎡는 84A 21세대, 84C 10세대로 전체 31세대에 그칩니다. 중대형 선호자는 물량이 적다는 점을 먼저 감안해야 합니다.
| 타입 | 총공급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 | 생애최초 | 특별공급 계 | 일반공급 | 최하층 우선배정 |
|---|---|---|---|---|---|---|---|---|---|
| 39A | 6 | 0 | 0 | 1 | 0 | 0 | 1 | 5 | 1 |
| 39C | 2 | 0 | 0 | 0 | 0 | 0 | 0 | 2 | 1 |
| 49A | 3 | 0 | 0 | 0 | 0 | 0 | 0 | 3 | 0 |
| 49B | 4 | 0 | 0 | 0 | 0 | 0 | 0 | 4 | 0 |
| 59A | 194 | 19 | 16 | 44 | 5 | 18 | 102 | 92 | 20 |
| 59B | 8 | 0 | 0 | 1 | 0 | 1 | 2 | 6 | 1 |
| 59C | 49 | 4 | 4 | 11 | 1 | 4 | 24 | 25 | 5 |
| 59D | 102 | 10 | 10 | 23 | 3 | 10 | 56 | 46 | 8 |
| 59E | 16 | 1 | 2 | 3 | 0 | 1 | 7 | 9 | 1 |
| 59F | 17 | 1 | 2 | 3 | 0 | 1 | 7 | 10 | 2 |
| 84A | 21 | 2 | 4 | 4 | 2 | 1 | 13 | 8 | 21 |
| 84C | 10 | 1 | 4 | 2 | 2 | 0 | 9 | 1 | 8 |
| 합계 | 432 | 38 | 42 | 92 | 13 | 36 | 221 | 211 | 68 |
특별공급 미달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초 공고문에 적힌 일반공급 세대수와 실제 경쟁 시점의 공급 물량은 일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청약 전략을 세울 때는 우선 공고문 기준 물량을 기본으로 보고, 특별공급 접수 결과에 따른 변동 가능성만 보조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양가와 납부 계획
공급금액은 주택형, 동, 호수, 층에 따라 다릅니다. 공고문상 금액은 대지비와 건축비를 합산한 금액이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와 시스템에어컨 등 추가 선택품목 금액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주택이므로 주택형과 층별 조건에 따라 차등 책정되어 있습니다.
| 타입 | 공급 세대 | 공급금액 최저 | 공급금액 최고 | 계약금 최저 | 계약금 최고 |
|---|---|---|---|---|---|
| 39A | 6 | 11억 6,320만 원 | 12억 2,450만 원 | 1억 1,632만 원 | 1억 2,245만 원 |
| 39C | 2 | 12억 610만 원 | 12억 1,850만 원 | 1억 2,061만 원 | 1억 2,185만 원 |
| 49A | 3 | 16억 3,100만 원 | 16억 4,780만 원 | 1억 6,310만 원 | 1억 6,478만 원 |
| 49B | 4 | 16억 940만 원 | 16억 7,510만 원 | 1억 6,094만 원 | 1억 6,751만 원 |
| 59A | 194 | 20억 820만 원 | 22억 2,210만 원 | 2억 82만 원 | 2억 2,221만 원 |
| 59B | 8 | 19억 8,690만 원 | 20억 9,150만 원 | 1억 9,869만 원 | 2억 915만 원 |
| 59C | 49 | 20억 1,460만 원 | 22억 2,860만 원 | 2억 146만 원 | 2억 2,286만 원 |
| 59D | 102 | 19억 6,520만 원 | 21억 9,610만 원 | 1억 9,652만 원 | 2억 1,961만 원 |
| 59E | 16 | 21억 3,680만 원 | 22억 4,700만 원 | 2억 1,368만 원 | 2억 2,470만 원 |
| 59F | 17 | 19억 9,450만 원 | 20억 9,950만 원 | 1억 9,945만 원 | 2억 995만 원 |
| 84A | 21 | 27억 8,370만 원 | 29억 5,890만 원 | 2억 7,837만 원 | 2억 9,589만 원 |
| 84C | 10 | 27억 1,940만 원 | 29억 7,820만 원 | 2억 7,194만 원 | 2억 9,782만 원 |
자금계획은 계약금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계약금은 10퍼센트이지만, 중도금은 60퍼센트이고 잔금은 30퍼센트입니다. 중도금은 6회차로 나뉘며 각 회차마다 공급금액의 10퍼센트를 납부합니다. 공고문은 납부일정에 대해 별도 통지를 하지 않는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계약자가 직접 날짜를 관리해야 합니다.



| 납부 구분 | 비율 | 납부 시점 |
|---|---|---|
| 계약금 | 10퍼센트 | 계약 시 |
| 중도금 1회 | 10퍼센트 | 2026년 12월 26일 |
| 중도금 2회 | 10퍼센트 | 2027년 6월 26일 |
| 중도금 3회 | 10퍼센트 | 2027년 12월 26일 |
| 중도금 4회 | 10퍼센트 | 2029년 3월 26일 |
| 중도금 5회 | 10퍼센트 | 2029년 9월 26일 |
| 중도금 6회 | 10퍼센트 | 2030년 3월 26일 |
| 잔금 | 30퍼센트 | 입주지정일 |
중도금 대출은 공급대금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중도금 60퍼센트 전부가 대출로 해결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계약금 완납 이후 신청 가능하며, 정부 정책, 금융기관 심사, 개인 신용, 보증서 발급, 다주택 여부, 법인 여부, 외국인 여부 등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대출 불가나 한도 축소는 계약 해지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현금 조달 가능 범위를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공사비
발코니 확장은 공동주택 공급계약과 별도로 진행됩니다. 표에 적힌 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며, 계약금 10퍼센트와 잔금 90퍼센트 구조입니다.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는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다르므로 납부 전 반드시 원문과 안내문을 대조해야 합니다.
| 타입 | 공급금액 | 계약금 10퍼센트 | 잔금 90퍼센트 |
|---|---|---|---|
| 49A | 990만 원 | 99만 원 | 891만 원 |
| 49B | 1,190만 원 | 119만 원 | 1,071만 원 |
| 59A | 1,780만 원 | 178만 원 | 1,602만 원 |
| 59B | 1,760만 원 | 176만 원 | 1,584만 원 |
| 59C | 1,820만 원 | 182만 원 | 1,638만 원 |
| 59D | 1,850만 원 | 185만 원 | 1,665만 원 |
| 59E | 1,100만 원 | 110만 원 | 990만 원 |
| 59F | 1,890만 원 | 189만 원 | 1,701만 원 |
| 84A | 2,220만 원 | 222만 원 | 1,998만 원 |
| 84C | 2,240만 원 | 224만 원 | 2,016만 원 |
접수 방법과 청약홈 이용
인터넷 접수가 원칙입니다. 청약홈 주소는 https://www.applyhome.co.kr 입니다. PC와 모바일 접수 시간은 09시부터 17시 30분까지이며, 마감 시간까지 신청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작성 중이거나 인증 단계에서 지연되면 접수 완료로 보지 않을 수 있으므로 마감 직전 신청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청약 신청 취소는 신청 당일 17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그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모바일 접수를 이용하려면 청약일 전에 앱을 설치하고 사용할 인증서를 미리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 가능한 인증수단은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국민인증서, 토스인증서, 신한인증서, 카카오인증서 등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단, 기관추천 특별공급 중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일부 유형은 공동인증서와 금융인증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접수 방법 | 시간 | 주의사항 |
|---|---|---|---|
| 특별공급 인터넷 | PC 모바일 | 09시부터 17시 30분 | 인증서와 신청 자격 사전 확인 |
| 일반공급 인터넷 | PC 모바일 | 09시부터 17시 30분 | 해당지역 기타지역 날짜 구분 |
| 특별공급 현장접수 | 견본주택 | 10시부터 14시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이용 곤란자에 한함 |
| 일반공급 현장접수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점 또는 지점 | 09시부터 16시 | 은행별 업무 시간이 다를 수 있음 |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다른 주택과 중복 신청하는 문제도 조심해야 합니다. 같은 발표일의 모든 주택에 대해 원칙적으로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동일 주택에서 본인이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을 각각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특별공급끼리 중복 신청하거나 일반공급끼리 중복 신청하면 모두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기본 청약 자격
청약 가능 지역은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중 자녀양육이나 형제자매 부양 요건을 갖춘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와 외국인도 공고문상 청약 가능 대상에 포함되지만,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 때문에 특별공급과 규제지역 1순위에서 제한이 발생합니다.
| 구분 | 기준 |
|---|---|
| 해당지역 |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24년 5월 15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 |
| 기타지역 | 서울 2년 미만 거주자, 경기도 거주자, 인천광역시 거주자 |
| 우선공급 | 경쟁이 있으면 해당지역 거주자가 우선 |
| 장기복무 군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 외 거주자도 기타지역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해외체류 | 장기 해외체류 이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해외체류 기준은 부적격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입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상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국외에 체류했거나, 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에서 각 연도별 183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입국 후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다시 출국한 경우에는 계속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도 공고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순위 요건을 만족했더라도 신청 전에 통장을 해지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예치금 충족은 모집공고 당일까지, 청약예금 지역 간 예치금 차액 충족은 접수 당일까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어 있으나, 통장 종류별로 처리 기한이 다르므로 가입은행에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 신청 가능 면적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그 밖의 지역 |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 원 | 250만 원 | 200만 원 |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 원 | 400만 원 | 300만 원 |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 원 | 700만 원 | 400만 원 |
| 모든 면적 | 1,500만 원 | 1,000만 원 | 500만 원 |
이번 공급 주택형은 모두 전용 85㎡ 이하에 해당합니다. 서울 거주자는 전용 85㎡ 이하 기준 300만 원 이상 예치가 기본입니다. 다만 현재 가입한 통장 종류, 거주지역, 납입 방식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전 순위확인을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공급 자격과 제한
특별공급은 무주택 요건이 핵심입니다.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는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이고,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는 무주택세대주 기준입니다.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해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되며, 동호수를 배정받은 뒤 계약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봅니다.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제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 | 세대수 | 핵심 자격 | 청약통장 기준 |
|---|---|---|---|
| 기관추천 | 38 | 무주택세대구성원, 해당 기관 추천 및 인정서류 필요 | 6개월 이상, 일부 유형은 통장 불필요 |
| 다자녀가구 | 42 | 무주택세대구성원,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 6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
| 신혼부부 | 92 | 무주택세대구성원, 혼인기간 7년 이내, 소득 또는 자산 기준 | 6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
| 노부모부양 | 13 | 무주택세대주,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계속 부양 | 1순위, 24개월 이상 |
| 생애최초 | 36 | 무주택세대주, 세대 전원 과거 주택 소유 이력 없음, 소득세 납부 요건 | 1순위, 24개월 이상 |
기관추천
기관추천은 국가유공자, 장기복무 제대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장애인, 중소기업 근로자 등이 대상입니다. 대상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하며, 기관이 추천한 사람만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추천대상자 또는 예비대상자로 통보되었더라도 특별공급 접수일에 신청을 완료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계약도 불가합니다.
다자녀가구
다자녀가구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만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을 둔 사람이 대상입니다.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당첨자 선정 순서는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 수, 청약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순, 추첨입니다.
| 다자녀 배점 항목 | 최대 점수 | 주요 기준 |
|---|---|---|
| 미성년 자녀 수 | 40점 | 4명 이상 40점, 3명 35점, 2명 25점 |
| 영유아 자녀 수 | 15점 | 만 6세 미만 자녀 수 반영 |
| 세대구성 | 5점 | 3세대 이상 또는 한부모가족 요건 |
| 무주택기간 | 20점 | 10년 이상 최대점 |
| 해당 시도 거주기간 | 15점 | 수도권 계속 거주기간 기준 |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5점 | 10년 이상 최대점 |
신혼부부
신혼부부는 혼인기간 7년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대상입니다.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 이전 혼인기간이 포함됩니다. 소득 기준 또는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청약통장 6개월 이상과 예치금 요건도 필요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신생아 우선공급, 신생아 일반공급, 우선공급, 일반공급, 추첨공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 신혼부부 구분 | 공급 단계 | 소득 기준 핵심 |
|---|---|---|
| 신생아 우선공급 | 25퍼센트 | 2세 미만 자녀, 외벌이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120퍼센트 이하 |
| 신생아 일반공급 | 10퍼센트 | 2세 미만 자녀, 외벌이 100퍼센트 초과 140퍼센트 이하, 맞벌이 120퍼센트 초과 160퍼센트 이하 |
| 우선공급 | 25퍼센트 | 외벌이 100퍼센트 이하, 맞벌이 120퍼센트 이하 |
| 일반공급 | 10퍼센트 | 외벌이 100퍼센트 초과 140퍼센트 이하, 맞벌이 120퍼센트 초과 160퍼센트 이하 |
| 추첨공급 | 잔여 구조 | 소득 초과 시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요건 |
노부모부양
노부모부양은 무주택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한 경우를 말합니다. 부양은 같은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하며,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이 유형에서는 유주택자로 봅니다. 선정은 지역,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추첨 순서입니다.
생애최초
생애최초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중 세대구성원 모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가 기본입니다. 청약통장 24개월 이상, 예치금 충족, 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 제외, 세대주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또한 혼인 중이거나 미혼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1인 가구에 해당해야 하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요건도 확인합니다.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이번 공급에서 전용 60㎡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형은 39㎡, 49㎡, 59㎡입니다. 생애최초 추첨공급에서도 소득 기준 또는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 기준이 핵심입니다.
2025년 3월 31일 개정 특례도 반영되어 있습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 또는 주택 소유 이력 배제, 혼인특례, 출산특례가 적용될 수 있으나 청약 신청 시 특례 사용 여부를 선택해야 하며 변경과 취소가 어렵습니다.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는 동시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특례를 사용해 입주자나 추가입주자로 선정되면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특별공급 당첨자 및 특례 사용자로 관리됩니다.
일반공급 1순위와 당첨 방식
일반공급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사람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대상입니다. 1순위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제한이 더해집니다.
| 항목 | 1순위 기준 |
|---|---|
| 청약통장 |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 이상 |
| 세대주 | 1순위 신청자는 세대주여야 함 |
| 주택 수 | 2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제외 |
| 최근 당첨 이력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면 1순위 제한 |
| 1주택 세대 | 1순위 가점제 청약 불가, 추첨제는 조건에 따라 가능 |
| 외국인 | 주민등록법상 세대주 인정 불가로 규제지역 1순위 불가 |
당첨 방식은 전용면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전용 60㎡ 이하는 가점제 40퍼센트와 추첨제 60퍼센트입니다. 전용 60㎡ 초과 85㎡ 이하는 가점제 70퍼센트와 추첨제 30퍼센트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39㎡, 49㎡, 59㎡는 추첨제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84㎡는 가점제 비중이 높습니다.
| 전용면적 | 가점제 | 추첨제 | 해당 주택형 |
|---|---|---|---|
| 60㎡ 이하 | 40퍼센트 | 60퍼센트 | 39㎡, 49㎡, 59㎡ |
| 60㎡ 초과 85㎡ 이하 | 70퍼센트 | 30퍼센트 | 84㎡ |
추첨제라고 해서 모두 같은 조건으로 경쟁하는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으면 먼저 추첨제 물량의 75퍼센트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그다음 남은 물량을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세대에 공급하고, 그래도 남으면 1순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 아직 선정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추첨합니다.
| 추첨제 단계 | 비율 또는 대상 | 내용 |
|---|---|---|
| 1단계 | 추첨제 물량의 75퍼센트 |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 |
| 2단계 | 1단계 공급 후 잔여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세대 |
| 3단계 | 2단계 공급 후 잔여 | 1순위 해당자 중 미선정자 |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합산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시행 기준에 따라 배우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점수를 합산할 수 있으나, 배우자 점수는 최대 3점까지이고 본인 점수와 합산해도 가입기간 항목은 최대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가점 입력은 신청자가 직접 하는 구조이므로, 숫자 하나를 잘못 넣어도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매 재당첨 토지거래허가 제한
이 단지는 규제지역 제한이 강하게 작동합니다. 분양가상한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택지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재당첨 제한, 전매제한, 1순위 제한, 자금조달계획 신고,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유의사항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 제한 항목 | 내용 |
|---|---|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 재당첨 제한 |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 |
| 전매제한 |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단 3년을 초과하면 3년 |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 가점제 제한 | 가점제 당첨자와 세대원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2년간 다른 민영주택 1순위 가점제 제한 |
| 규제지역 1순위 제한 | 당첨자와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당첨일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1순위 제한 |
| 토지거래허가 | 최초 계약자는 허가제 적용 제외,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 이전 시 별도 허가절차 필요 |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6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공고문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되며,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본다고 안내합니다. 단순히 3년 뒤 무조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보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제한과 당시 법령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용도 중요합니다. 서울특별시 동작구는 공고문상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안내되어 있으며, 거래 대상 토지면적인 대지지분이 6㎡를 초과하는 경우 허가 대상입니다. 공고문은 이 아파트 전 주택형이 토지거래허가 대상으로 소유권 행사, 전매, 매매, 의무거주기간, 주택처분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금조달계획도 빠지면 안 됩니다. 투기과열지구인 서울 동작구의 주택매매 계약은 최초 공급계약과 분양권 및 입주권 전매를 포함해 부동산거래 신고 시 자금조달계획과 입주계획서, 매수자의 입주 여부, 입주 예정시기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고문은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 신고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주택 소유 판단
주택 소유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배우자, 배우자 분리세대, 세대원 전체를 기준으로 확인합니다.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공유지분, 주택 용도가 포함된 복합건물, 분양권과 입주권도 판단 대상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일정 요건의 분양권 등은 주택 소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주택 소유는 일부 일반공급 무주택 판단에서 예외가 될 수 있지만,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유주택자로 봅니다. 또한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에서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이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이 부분은 실제 부적격 사례가 많은 항목입니다.
당첨 후 서류와 계약 절차
당첨자는 2026년 6월 5일 발표됩니다. 당첨자와 동호수, 예비입주자와 예비순번은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 서면 통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이 있어 당첨 여부 확인 방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정당 당첨자 서류 접수는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7일간 진행됩니다. 장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영동대로 337에 있는 견본주택입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인 2026년 5월 15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직인 날인이 없거나 팩스로 전송받은 서류는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구분 | 일정 | 장소 | 핵심 주의사항 |
|---|---|---|---|
| 당첨자 발표 | 2026년 6월 5일 | 청약 시스템 및 공식 안내 | 본인이 직접 조회 |
| 자격검증 서류제출 |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14일까지 | 견본주택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원칙 |
| 계약 체결 | 2026년 6월 16일부터 6월 18일까지 | 견본주택 | 계약금 입금 후 구비서류 지참 |
계약 체결 시간은 공고문 계약 체결 표 기준 10시부터 16시까지입니다.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더라도 공급계약서에 서명날인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계약금은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해야 하며, 견본주택에서는 현금과 수표를 수납하지 않습니다.
| 계약 시 준비 항목 | 내용 |
|---|---|
| 계약금 입금 증빙 | 무통장 입금 영수증 또는 입금 확인증 |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고문 인정 신분증 |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주택공급계약 체결용, 발코니 및 옵션 계약용 등 필요 부수 확인 |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생략 가능 |
| 당첨 유형별 자격확인서류 | 특별공급, 일반공급, 소득, 자산, 무주택, 거주기간 관련 서류 |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아파트 공급대금과 발코니 확장 공사비 등을 합산해 작성 |
| 정부수입인지 | 공급계약, 발코니 확장, 추가 선택품목 계약별 과세 여부 확인 |
| 대리 계약 시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등 추가 |
인지세도 계약 단계에서 놓치기 쉽습니다. 공고문은 공급계약서와 전매계약서,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 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기재금액 10억 원 초과 공급계약서의 총 세액은 35만 원이며, 균등 납부 기준으로 분양계약자 부담액은 17만 5천 원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 계약 후 부적격 당첨, 위장전입, 통장매매 등으로 계약이 취소되어도 사업주체에 인지세 환불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부대시설과 보증
부대복리시설로는 경로당,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유아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스포츠센터, 다목적 체육시설, 문화센터, 키즈클럽, 다목적연회장, 영화관람실, 에듀센터, 맘스라운지, 경비실 등이 안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차로 높이는 지하 2층 2.3m 이상으로 택배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지하 1층은 2.7m 이상으로 택배차량 진입이 가능합니다. 지하 1층 램프 출입구는 2.7m 이상, 그 외 출입구는 2.3m 이상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보증서 번호는 제01212026-101-0002700호입니다. 보증금액은 공고문 표기 기준 6,507억 2,504만 원정이며, 보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입니다. 다만 지정 납부계좌가 아닌 곳에 납부한 금액, 납부기일 전 납부한 일정 입주금, 계약금과 중도금을 초과해 납부한 금액, 옵션 관련 금액 등은 보증이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부적격 방지 체크리스트
이 단지는 관심도보다 검증 항목이 더 많습니다. 청약 신청 단계에서는 자격을 실시간으로 모두 검증하지 않고, 당첨자와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주민등록표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 주택 소유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적격 여부를 확인합니다. 신청자가 잘못 입력한 내용은 당첨 후 부적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확인 항목 | 점검 내용 |
|---|---|
| 거주지역 |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인지, 기타지역인지 구분 |
| 해외체류 | 90일 초과 계속 체류 또는 연간 183일 초과 체류 여부 확인 |
| 세대주 | 규제지역 1순위,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는 세대주 요건 중요 |
| 청약통장 | 가입기간 24개월 또는 6개월 기준, 예치금 충족 여부 |
| 주택 수 | 본인, 배우자, 분리세대 배우자와 세대원 전체 확인 |
| 분양권 입주권 | 주택 수에 포함되는 분양권 등 보유 여부 확인 |
| 과거 당첨 | 최근 5년 이내 당첨 세대 여부와 재당첨 제한기간 확인 |
| 특별공급 이력 | 과거 특별공급 당첨 여부, 혼인특례와 출산특례 사용 여부 |
| 가점제 제한 | 과거 2년 이내 가점제 당첨자 및 세대원 여부 |
| 부양가족 | 직계존속 3년 등재, 직계비속 1년 등재, 주택 소유 여부 |
| 소득 자산 |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소득 및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기준 |
| 자금계획 | 계약금, 중도금 현금분, 대출 가능 범위, 잔금, 취득 부대비용 |
| 서류발급 |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인지, 원본인지, 직인 날인이 있는지 확인 |
| 중복신청 | 당첨자 발표일 같은 주택에 1인 1건 원칙 확인 |
실수요자는 먼저 자격을 확인하고, 다음으로 자금을 계산한 뒤, 마지막으로 타입을 선택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분양가가 높은 단지에서는 계약금 이후의 중도금 현금 부담과 잔금 계획이 당첨만큼 중요합니다. 특히 중도금 대출 40퍼센트 범위, 이자 후불제 상환, 잔금 30퍼센트, 발코니와 옵션 비용, 인지세, 취득세까지 합산해야 실제 부담액에 가까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서울에 살면 모두 해당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해당지역은 서울특별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사람입니다. 기준은 2024년 5월 15일 이전부터 계속 거주한 경우입니다. 서울에 거주하더라도 2년 미만이면 기타지역입니다.
Q 경기도나 인천 거주자도 신청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경기도나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사람도 기타지역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경쟁이 있으면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Q 1순위는 청약통장만 있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청약통장 24개월 이상과 예치금 충족 외에도 세대주 요건, 2주택 이상 세대 제외, 최근 5년 이내 당첨 세대 제외 등 규제지역 1순위 제한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Q 1주택자는 당첨 가능성이 있나요
1주택 이상 소유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추첨제는 조건에 따라 가능할 수 있으나 추첨제도 무주택세대구성원 우선공급 단계가 있어 유주택자는 구조적으로 불리합니다.
Q 전매제한은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나요
공고문 기준 전매제한은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입니다. 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면 3년으로 봅니다.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6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Q 거주의무기간이 있나요
공고문상 거주의무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거래허가구역 관련 유의사항이 있으므로 최초 공급 이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별도 허가절차와 당시 법령을 확인해야 합니다.
Q 재당첨 제한은 몇 년인가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0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기존 당첨으로 재당첨 제한기간 중인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신청이 제한됩니다.
Q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동시에 넣을 수 있나요
같은 주택에서 본인이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을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끼리 또는 일반공급끼리 중복 신청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Q 가장 많은 타입은 무엇인가요
59A입니다. 총 194세대이며 특별공급 102세대, 일반공급 92세대입니다. 그다음으로 59D가 총 102세대입니다.
Q 84㎡ 물량은 많은 편인가요
많지 않습니다. 84A 21세대와 84C 10세대를 합쳐 총 31세대입니다. 특히 84C 일반공급은 1세대입니다.
Q 생애최초 1인 가구도 가능한가요
1인 가구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세대 신청자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므로 이번 공급에서는 39㎡, 49㎡, 59㎡가 대상입니다.
Q 중도금 대출은 얼마나 가능한가요
공고문상 공급대금의 40퍼센트 범위 내에서 중도금 대출이자 후불제 조건으로 시행 예정입니다. 금융기관 심사, 정부 정책, 개인 신용, 보증 가능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대출 불가나 한도 부족은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닙니다.
Q 발코니 확장비는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나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추가 선택품목은 별도 계약이며, 납부계좌와 납부 일정도 분양대금과 다를 수 있습니다.
Q 부적격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업주체가 통보한 기간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적격을 입증하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되면 지역에 따라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Q 입주 예정일은 확정인가요
공고문상 입주 예정은 2030년 6월입니다.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됩니다. 천재지변, 전쟁, 문화재 발견, 암반 발견, 행정명령, 민원, 노동조합 파업, 전염병, 사회재난 등 사업주체와 시공사의 귀책이 아닌 사유가 있으면 지연될 수 있습니다.
청약 전 마지막 정리
이 단지는 입지만 놓고 보면 한강 생활권, 반포 접근성, 여의도와 강남 이동성, 대학과 병원, 녹지까지 여러 장점을 가진 흑석동 대단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신청 단계에서는 입지보다 자격과 자금이 먼저입니다.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 여부, 세대주 여부, 청약통장 가입기간과 예치금, 주택 소유 여부, 과거 당첨 이력,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이력, 소득과 자산 기준을 하나씩 확인해야 합니다.
물량은 일반분양 432세대입니다. 이 가운데 특별공급 221세대, 일반공급 211세대이며 전용 59㎡가 중심입니다. 분양가는 39㎡가 11억 원대 후반에서 12억 원대 초반, 49㎡가 16억 원대, 59㎡가 대체로 19억 원대 후반에서 22억 원대 중반, 84㎡가 27억 원대 초반에서 29억 원대 후반까지 확인됩니다. 계약금은 10퍼센트지만, 중도금 대출 예정 범위가 공급대금의 40퍼센트라는 점 때문에 현금흐름을 보수적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특별공급을 노리는 경우에는 유형별 무주택 기준과 소득 자산 기준, 과거 특별공급 이력, 특례 사용 여부가 핵심입니다. 일반공급을 검토한다면 전용 60㎡ 이하와 84㎡의 가점제 추첨제 비율이 다르고, 추첨제 안에서도 무주택 우선공급이 작동한다는 점을 봐야 합니다. 1주택자는 가점제가 막혀 있고, 추첨제에서도 무주택자보다 후순위 구조라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최종 판단은 모집공고문 원문, 계약서, 견본주택 안내, 금융기관 대출심사 결과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당첨은 끝이 아니라 자격검증과 계약, 자금조달의 시작입니다. 신청 전 하루 정도 시간을 들여 등본, 초본, 가족관계, 출입국사실, 청약통장, 주택 소유 여부, 과거 당첨 이력을 확인해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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