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덕역자이르네 청약 분양가 자격 일정 총정리
공덕역자이르네 청약을 검토하는 사람에게 이번 분양은 단순히 공덕역 생활권이라는 이유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단지입니다. 서울 마포구 도화동 입지, 4개 노선 접근성, 소형 신축 희소성은 분명 강점이지만, 실제 청약에서는 공덕역자이르네 분양가, 공덕역자이르네 청약 자격, 공덕역자이르네 특별공급 조건, 공덕역자이르네 일반공급 1순위 요건, 그리고 당첨 이후 감당해야 하는 자금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이자 청약과열지역 공급 단지라서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세대주 요건, 과거 당첨 이력, 무주택 판정, 자금조달계획서까지 한 번에 묶어서 봐야 합니다.
이 글은 공덕역자이르네 입주자모집공고문에 적힌 사실을 바탕으로, 청약을 처음 보는 분도 끝까지 읽으면 신청 가능 여부와 실제 부담금 수준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다시 풀어 쓴 정리본입니다. 청약 일정만 간단히 훑는 글이 아니라, 공덕역자이르네 공급규모와 타입별 물량, 특별공급별 대상자, 일반공급 당첨 구조, 분양가,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중도금 대출, 서류제출, 단지 유의사항까지 한 흐름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이번 글은 공덕역자이르네 청약을 넣어도 되는 사람과 넣으면 안 되는 사람을 가르는 기준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당첨 가능성만 보는 글이 아니라, 당첨 이후 계약까지 갈 수 있는지, 입주 전까지 자금이 맞는지, 입주 후 생활상 불편은 어떤 부분이 예상되는지까지 함께 읽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한눈에 보면 이렇습니다. 공덕역자이르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1번지 일원에 공급되는 민영주택이고, 총 178세대 중 보류지 1세대를 제외한 177세대가 분양됩니다. 특별공급 94세대, 일반공급 83세대이며, 입주예정월은 2029년 1월입니다. 전 타입이 전용 60㎡ 이하라 일반공급 1순위는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재당첨제한 10년, 전매제한 3년, 거주의무기간 없음,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간택지 단지라는 점도 함께 봐야 합니다.
공덕역자이르네 핵심 개요
공덕역자이르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1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민영주택입니다. 규모는 지하 4층, 지상 20층, 2개 동이고 전체 178세대 가운데 보류지 1세대를 제외한 177세대가 일반분양으로 공급됩니다. 시공사는 자이에스앤디이고, 사업주체는 주식회사 에스시티공덕피에프브이입니다. 분양 문의 전화는 1660-4050입니다.
홍보 자료에서 공덕역자이르네가 강조하는 핵심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공덕역 접근성입니다. 5호선, 6호선,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활용할 수 있는 생활권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웁니다. 둘째는 교육 환경입니다. 염리초, 동도중, 숭문고 등 주변 학교명을 함께 내세우고 있습니다. 셋째는 녹지와 휴식성입니다. 경의선숲길, 효창공원, 한강공원 등 주변 녹지 인프라가 언급됩니다. 넷째는 희소성과 마감 수준입니다. 서울 도심권 신규 분양의 희소성과 고급 마감재 구성을 함께 말합니다.
하지만 청약을 판단할 때는 이 네 가지 홍보 포인트보다 먼저 공고문상 제한사항을 봐야 합니다. 공덕역자이르네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민간택지 민영주택입니다. 따라서 1순위 조건이 느슨하지 않고, 당첨 이후 재당첨제한과 전매제한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즉 입지가 좋다는 이유만으로 넣을 수 있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 자격과 자금 계획이 모두 맞아야 들어갈 수 있는 청약입니다.

| 항목 | 내용 |
|---|---|
| 단지명 | 공덕역자이르네 |
| 공급위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1번지 일원 |
| 규모 | 지하 4층, 지상 20층, 2개 동 |
| 총 세대수 | 178세대 |
| 일반분양 | 177세대 |
| 특별공급 | 94세대 |
| 일반공급 | 83세대 |
| 입주예정월 | 2029년 1월 예정 |
| 주택유형 | 민영주택 |
| 시공사 | 자이에스앤디 |
| 사업주체 | 주식회사 에스시티공덕피에프브이 |
청약 일정과 접수 방법
공덕역자이르네 청약 일정은 모집공고일을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모집공고일은 2026년 4월 17일입니다. 이 날짜는 단순 공지일이 아니라, 청약통장 가입기간, 지역우선공급 기준, 세대주 여부, 나이, 무주택 판단, 특별공급 자격 검토의 기준일이 됩니다. 공고일 이후에 주소를 옮기거나 세대주가 되어도 항목에 따라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2026년 4월 17일을 기준으로 본인 조건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구분 | 일정 | 비고 |
|---|---|---|
| 입주자모집공고일 | 2026년 4월 17일 금요일 | 자격 판단 기준일 |
| 특별공급 접수 | 2026년 4월 27일 월요일 | 청약홈 인터넷 원칙 |
| 일반공급 1순위 해당지역 | 2026년 4월 28일 화요일 |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
| 일반공급 1순위 기타지역 | 2026년 4월 29일 수요일 | 서울 2년 미만, 경기, 인천 |
| 일반공급 2순위 | 2026년 4월 30일 목요일 | 인터넷 접수 |
| 당첨자 발표 | 2026년 5월 8일 금요일 | 청약홈 개별 조회 |
| 정당당첨자 서류제출 | 2026년 5월 10일 ~ 5월 12일 | 견본주택 10:00~17:00 |
| 정당계약 | 2026년 5월 19일 ~ 5월 21일 | 견본주택 10:00~17:00 |
청약은 청약홈에서 합니다. PC와 모바일 앱 접수가 가능하고, 접수 시간은 09:00부터 17:30까지입니다. 청약 신청 취소도 같은 날 17:30 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마감시간 직전 접속은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청약 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17:30이 넘으면 입력 중이던 내용이 있어도 신청이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 접수가 원칙이지만,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은 현장접수가 허용됩니다. 특별공급은 청약 당일 10:00부터 14:00까지 견본주택에서 접수할 수 있고,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09:00부터 16:00까지 가능합니다. 다만 은행별 업무시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일반공급 현장 접수를 생각한다면 반드시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당첨자 발표는 2026년 5월 8일입니다. 문자 안내가 올 수는 있으나 문자만 믿고 끝내면 안 됩니다. 청약홈에서 직접 조회해야 정확합니다. 특히 발표 문자에는 링크가 없기 때문에, 문자 링크를 가장한 스미싱에 낚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당첨 여부는 발표일부터 10일간 청약홈에서 확인할 수 있고, 이후에도 마이페이지와 당첨사실 조회 메뉴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 방문 관련해서도 놓치기 쉬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공고문에는 견본주택 주차가 불가하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위치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72입니다. 현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6-1번지 외 2필지입니다. 청약 전에는 모델하우스와 현장 둘 다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지역과 기타지역 기준
공덕역자이르네는 서울 공급 단지이므로 지역 구분이 중요합니다. 해당지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서울특별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입니다. 기준일로 환산하면 2024년 4월 17일 이전부터 서울에 계속 거주한 경우입니다. 서울 2년 미만 거주자와 경기도, 인천광역시 거주자는 기타지역으로 청약하게 됩니다.
우선공급을 받으려면 장기 해외체류 이력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체류했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해 국외에 머문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해당지역 자격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90일 이내 여행, 출장, 단기 파견 정도는 국내 거주로 보는 구조입니다. 장기복무 군인의 경우 수도권 외 거주 중이어도 기타지역 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지만, 해당지역 청약은 불가합니다.
또한 최하층 우선배정 제도도 있습니다. 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사람 또는 그 세대원,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또는 그 세대원, 미성년 자녀 3명 이상인 사람 또는 그 세대원이 최하층 배정을 희망하면 우선 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하층 신청자가 더 많으면 최하층이 아닌 다른 층을 받을 수도 있고, 반대로 신청자가 적으면 미신청자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공급 규모와 타입별 물량
공덕역자이르네는 전용 48㎡, 52㎡, 59㎡로 구성되지만, 실제 청약 시에는 48, 52A 같은 약식표기가 아니라 공고문상의 전용면적 기준 주택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약홈에서 혼동을 피하려면 약식표기와 공고상 주택형을 함께 익혀두는 것이 좋습니다.
| 공고상 주택형 | 약식표기 | 총공급 | 특별공급 | 일반공급 | 최하층 우선배정 |
|---|---|---|---|---|---|
| 048.6543 | 48 | 36 | 17 | 19 | 2 |
| 052.7960A | 52A | 29 | 16 | 13 | 2 |
| 052.7960B | 52B | 5 | 3 | 2 | - |
| 052.7960C | 52C | 2 | 0 | 2 | - |
| 059.9880A | 59A | 35 | 18 | 17 | 2 |
| 059.2820B | 59B | 70 | 40 | 30 | 3 |
| 합계 | - | 177 | 94 | 83 | 9 |
물량만 놓고 보면 59B가 70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그다음은 48 타입 36세대, 59A 35세대, 52A 29세대 순입니다. 반면 52B는 5세대, 52C는 2세대에 불과합니다. 공급량이 적은 타입은 선호도가 높으면 경쟁률이 급등할 수 있고, 반대로 공급이 너무 적어 당첨 예측이 더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구조만 보고 선택하기보다 공급량까지 함께 고려하는 편이 좋습니다.
특별공급 총 94세대는 기관추천 17세대, 다자녀가구 17세대, 신혼부부 40세대, 노부모부양 5세대, 생애최초 15세대로 배정돼 있습니다. 신혼부부 물량이 가장 큰 편이고, 59B에 특별공급이 가장 많이 몰려 있습니다. 특별공급 미달 물량은 다른 특별공급 낙첨자에게 먼저 돌아가고, 그래도 남으면 일반공급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일반공급 최종 물량은 특별공급 접수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유니트입니다. 공고문 기준으로 견본주택에는 48㎡와 59㎡A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52A, 52B, 52C, 59B는 실제 유니트가 없기 때문에 평면도, 모형, 카탈로그, VR 자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견본주택에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지나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설치 타입을 선택할수록 사전 확인이 더 중요해집니다.






분양가와 실제 필요 자금
공덕역자이르네 분양가를 볼 때는 최고가만 보는 방식과 최저가부터 보는 방식 둘 다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지는 층별, 동별, 호수별로 가격 차이가 있고, 계약금과 잔금 부담은 최고가 기준으로 체감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아래 표는 각 타입의 최저가와 최고가를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 타입 | 최저 공급금액 | 최고 공급금액 | 최고가 기준 계약금 10% | 최고가 기준 잔금 30% |
|---|---|---|---|---|
| 48 | 12억 200만 원 | 12억 7,200만 원 | 1억 2,720만 원 | 3억 8,160만 원 |
| 52A | 13억 6,100만 원 | 14억 4,000만 원 | 1억 4,400만 원 | 4억 3,200만 원 |
| 52B | 14억 1,940만 원 | 14억 1,940만 원 | 1억 4,194만 원 | 4억 2,582만 원 |
| 52C | 14억 3,020만 원 | 14억 3,020만 원 | 1억 4,302만 원 | 4억 2,906만 원 |
| 59A | 16억 7,100만 원 | 17억 6,900만 원 | 1억 7,690만 원 | 5억 3,070만 원 |
| 59B | 16억 원 | 16억 9,300만 원 | 1억 6,930만 원 | 5억 790만 원 |
납부 구조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입니다. 중도금은 모두 6회로 나뉘어 납부합니다. 일정은 2026년 10월 30일, 2027년 2월 26일, 2027년 6월 30일, 2027년 12월 31일, 2028년 3월 31일, 2028년 8월 31일이며 잔금은 입주지정일에 냅니다. 분양가만 보더라도 계약금 규모가 결코 가볍지 않고, 잔금도 상당하기 때문에 단순한 관심 단계에서 끝낼지, 실제 자금 계획까지 가져갈지 분명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합니다.
공덕역자이르네 청약에서 가장 현실적인 변수는 중도금 대출입니다. 공고문상 중도금 비율은 총 공급대금의 60%지만, 실제로 사업주체가 알선 예정인 대출 범위는 총 공급대금의 40%입니다. 나머지 20%는 자납해야 합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계약금만 준비해서 들어가면 당첨 이후 자금이 막히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59A 최고가 17억 6,900만 원 기준으로 계산해 보면 계약금 10%는 1억 7,690만 원이고, 중도금 60%는 약 10억 6천만 원대입니다. 이 가운데 40% 범위는 대출 알선 예정이지만, 나머지 20%는 본인이 현금으로 맞춰야 합니다. 여기에 발코니 확장비, 유상옵션, 취득세, 인지세, 대출 관련 인지대와 보증수수료, 이자후불제 정산액까지 더하면 실제 필요 자금은 분양가 표보다 훨씬 커집니다.
중도금 대출은 이자후불제 조건입니다. 다만 이것이 비용이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주 시점에 사업주체가 대신 납부한 대출이자와 관련 비용을 정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해야 하므로, 입주 전 자금 계획에도 이 부분을 넣어야 합니다.
또한 서울 마포구는 투기과열지구이기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정책, 규제지역 LTV 축소, 개인 신용, 다주택 여부, 기존 분양권 보유 여부, 보증기관 심사 등에 따라 대출 가능 금액이 줄거나 대출이 아예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공덕역자이르네 청약은 청약 자격보다도 자금 계획에서 최종 승부가 나는 단지라고 봐도 무리가 없습니다.
규제지역 제한사항과 전매 재당첨 규정
공덕역자이르네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입니다. 이 문장이 사실상 이번 청약의 규제 성격을 모두 설명합니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규제가 약한 것이 아니라, 청약 규제는 상당히 강하게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 항목 | 내용 |
|---|---|
| 규제지역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 재당첨제한 | 10년 |
| 전매제한 | 3년 |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 분양가상한제 | 미적용 |
| 택지유형 | 민간택지 |
|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 의무 제출 |
재당첨제한은 10년입니다. 즉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당첨 이력이 있어 아직 제한기간이 남아 있는 사람과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공덕역자이르네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최근 제도 변경으로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는 배우자의 혼인 전 재당첨 제한 이력을 일정 범위에서 배제할 수 있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는 본인의 혼인 전 이력을 1회 한정으로 배제하는 혼인특례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특별공급 파트에서 따로 설명합니다.
전매제한은 최초 당첨자 발표일인 2026년 5월 8일부터 3년입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제한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따라서 분양권 전매를 염두에 두고 접근할 단지는 아닙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첨 관리 방식입니다. 공덕역자이르네에 당첨되면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무관하게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1순위 청약도 제한됩니다. 당첨만 되고 계약을 안 했다고 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넘어가는 구조가 아닙니다.
같은 발표일의 다른 주택과 중복청약도 조심해야 합니다. 발표일이 같은 모든 주택에 대해 1인 1건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단지 안에서 본인이 특별공급 1건과 일반공급 1건을 각각 넣는 것은 가능합니다. 대신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일반공급 선정에서는 제외됩니다. 특별공급끼리 중복하거나 일반공급끼리 중복하면 무효 또는 부적격이 될 수 있습니다.
불법 전매, 위장전입, 청약통장 매매, 서류 위조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는 더 엄격합니다. 적발 시 형사처벌 문제뿐 아니라 적발일로부터 10년간 입주자격 제한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청약일수록 이런 제재는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특별공급 자격과 당첨 방식
공덕역자이르네 특별공급은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다섯 가지입니다. 총 94세대이며, 유형마다 자격요건과 필요한 서류, 당첨 방식이 전부 다릅니다. 특별공급을 준비하는 사람이라면 공급 세대수보다 먼저 무주택 요건, 세대주 요건, 청약통장 요건, 소득 또는 자산 기준, 과거 당첨 이력, 특례 사용 가능 여부를 먼저 봐야 합니다.
특별공급은 기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한 차례 공급됩니다. 같은 세대에서 2명 이상이 특별공급에 중복청약해 한 명이라도 당첨되면 모두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부는 최근 제도 변경으로 같은 발표일의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이 가능하며, 둘 다 당첨되면 접수 시간이 빠른 청약만 유효합니다. 부부 외 세대원이 중복당첨되면 모두 부적격입니다.
청약통장 요건은 유형별로 갈립니다. 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는 청약통장 가입 6개월 이상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노부모부양과 생애최초는 1순위 요건이 필요하므로 가입 24개월 이상과 예치금 충족이 필요합니다. 단, 기관추천 중 장애인, 국가유공자, 철거주택 소유자 유형은 청약통장이 없어도 됩니다.
| 유형 | 세대수 | 핵심 요건 |
|---|---|---|
| 기관추천 | 17세대 | 무주택세대구성원, 추천기관 선정, 통장 6개월 이상(일부 예외) |
| 다자녀가구 | 17세대 | 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통장 6개월 이상 |
| 신혼부부 | 40세대 | 혼인기간 7년 이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노부모부양 | 5세대 | 무주택세대주,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1순위 요건 |
| 생애최초 | 15세대 | 무주택세대주, 세대원 전체 무주택 이력, 1순위 요건, 소득세 5년 납부 |
| 주택형 | 기관추천 | 다자녀 | 신혼부부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 합계 |
|---|---|---|---|---|---|---|
| 48 | 4 | 0 | 8 | 1 | 4 | 17 |
| 52A | 3 | 3 | 7 | 1 | 2 | 16 |
| 52B | 1 | 1 | 1 | 0 | 0 | 3 |
| 52C | 0 | 0 | 0 | 0 | 0 | 0 |
| 59A | 3 | 3 | 8 | 1 | 3 | 18 |
| 59B | 6 | 10 | 16 | 2 | 6 | 40 |
| 합계 | 17 | 17 | 40 | 5 | 15 | 94 |
기관추천 특별공급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17세대입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하며, 해당 기관의 추천이나 인정서류를 받아야 합니다. 추천기관은 장애인의 경우 서울특별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장기복무 제대군인과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는 국가보훈부 서울지방보훈청 복지과,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중소기업 근로자는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입니다.
기관추천 특별공급은 사업주체가 직접 대상자를 뽑는 방식이 아닙니다. 관계기관이 선정한 확정대상자와 예비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천을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특별공급 청약일에 청약홈에서 본인이 직접 청약을 완료해야 당첨 대상에 포함됩니다. 추천만 받고 청약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은 17세대입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만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태아와 입양자녀도 포함됩니다. 과거에 주택을 보유한 적이 있어도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당첨자 선정은 지역, 배점, 미성년 자녀수, 청약신청자 연령, 추첨 순서로 이뤄집니다. 배점표는 총 100점 만점이며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수, 세대구성, 무주택기간, 해당 시도 거주기간,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종합해 점수가 매겨집니다. 서울 경쟁이 발생하면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먼저 우선권을 가집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40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여야 합니다. 동일인과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까지 합산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공덕역자이르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생아 우선공급 25%, 신생아 일반공급 10%, 우선공급 25%, 일반공급 10%, 추첨공급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고일 현재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신생아 구간을 볼 수 있습니다. 1순위는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출산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이고, 2순위는 그 밖의 경우입니다.
소득기준은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을 따릅니다. 3인 이하 가구 기준으로 우선공급은 외벌이 100% 이하, 맞벌이 120% 이하입니다. 일반공급은 외벌이 100% 초과 140% 이하, 맞벌이 120% 초과 160% 이하입니다. 소득이 이 범위를 넘더라도 부동산가액 3억 3,100만 원 이하를 충족하면 추첨공급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는 전년도 소득, 사업자나 프리랜서는 전전년도 소득을 보는 구조라서 직장인과 자영업자의 계산 기준이 다릅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5세대입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가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계속 부양하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부양은 단순 서류상 등재가 아니라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에 계속 올라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2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일반공급 1순위 요건도 함께 갖춰야 합니다. 당첨은 지역, 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추첨 순으로 정해집니다. 이 유형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가지고 있는 경우입니다. 일반 무주택 판정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더라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신청자격 자체가 꼬일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15세대입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여야 하고, 세대원 전원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청약통장 가입 24개월 이상, 1순위 요건 충족, 과거 5년 이내 당첨 세대 아님,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충족, 그리고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까지 함께 봅니다.
1인 가구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신청할 수 있고, 단독세대는 전용 60㎡ 이하 주택형만 가능합니다. 공덕역자이르네는 전 타입이 전용 60㎡ 이하라 면적 조건은 맞지만,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또 최근 제도상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을 일정 범위에서 배제하는 예외가 있으므로, 혼인 전 배우자 이력이 걸리는 경우에도 세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례 적용 시 꼭 알아둘 점
이번 공고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특례입니다.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을 배제하는 규정, 생애최초에서 배우자의 혼인 전 주택 소유 이력을 배제하는 규정, 신혼부부 혼인특례, 그리고 2024년 6월 19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의 출산특례가 있습니다. 출산특례는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어도 일정 조건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게 해주는 장치입니다.
다만 특례는 만능이 아닙니다. 혼인특례와 출산특례를 동시에 쓸 수 없고, 특례를 사용한 뒤 당첨되면 특례 사용자로 관리됩니다. 나중에 다시 같은 특례를 쓸 수 없습니다. 또 기존주택 처분 조건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기존주택 처분을 반드시 증빙해야 하며, 이를 못 맞추면 계약 취소와 입주 불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례는 유리해 보여도 오입력하면 가장 위험한 항목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과 가점 추첨 구조
공덕역자이르네 일반공급은 총 83세대입니다.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 또는 수도권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가 대상입니다. 하지만 이 단지는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역에 공급되므로 일반공급 1순위 요건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먼저 세대주여야 합니다. 외국인은 주민등록법상 세대주로 인정되지 않아 규제지역 1순위 청약이 어렵습니다. 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하고,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사람의 세대에 속하지 않아야 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기간 24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도 충족해야 합니다. 2순위는 예치금과 관계없이 청약예금, 청약부금,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라면 가능합니다.
청약예치금은 전용 85㎡ 이하 기준으로 서울과 부산은 300만 원, 그 밖의 광역시는 250만 원,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은 200만 원입니다. 공덕역자이르네는 전 타입이 전용 85㎡ 이하이므로 서울 거주자는 300만 원 기준을 보면 됩니다.
이번 단지의 큰 특징은 전 타입이 전용 60㎡ 이하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일반공급 1순위 물량은 가점제 40%, 추첨제 60%가 적용됩니다. 즉 가점만 높은 사람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조가 아니라, 추첨 물량 비중도 상당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추첨제가 완전 무작위인 것은 아닙니다. 1순위 추첨제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먼저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배정합니다. 그리고 남은 물량에 한해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 소유 세대가 함께 경쟁하게 됩니다.
| 구분 | 적용 방식 |
|---|---|
| 전용면적 60㎡ 이하 | 가점제 40% / 추첨제 60% |
| 1순위 추첨제 1단계 | 추첨 물량의 75%를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 공급 |
| 1순위 추첨제 2단계 | 잔여물량은 무주택세대구성원 + 1주택 세대 경쟁 |
| 1순위 추첨제 3단계 | 잔여물량은 1순위 미선정자 대상 |
가점제는 무주택기간 32점, 부양가족수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17점으로 총 84점입니다. 최근 규정에 따라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를 최대 3점까지 합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 점수를 더하더라도 전체 청약통장 가입기간 점수는 17점을 넘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점수를 합산해 넣었다면 당첨 후 배우자의 순위확인서와 당첨사실 확인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특히 조심해야 할 제한도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최근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사람과 그 세대원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합니다. 이 제한을 모르고 가점제로 신청해 당첨되면 오히려 부적격 처리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 판정과 부적격 포인트
공덕역자이르네 청약에서 당첨만큼 중요한 것이 부적격 방지입니다. 실제로는 당첨 이후 서류 검증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이 단지도 예외가 아닙니다. 청약 단계에서는 신청자가 입력한 내용 중심으로 접수하고, 당첨자와 예비입주자에게만 서류를 받아 자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신청할 때 잘못 넣으면 당첨 뒤에 크게 문제가 됩니다.
무주택 판정은 청약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세대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배우자 세대원까지 함께 확인되는 구조이므로, 주소가 다르다고 따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분양권과 입주권도 주택으로 봅니다. 2018년 12월 11일 이후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매수 신고한 분양권과 입주권은 주택 소유로 간주됩니다. 예전에 아파트를 팔았더라도 분양권이 남아 있으면 무주택이 아닐 수 있습니다. 특히 입주권, 분양권을 오래전에 샀다가 잊고 있는 경우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미리 체크해야 합니다.
직계존속 보유주택 예외도 헷갈리기 쉽습니다. 일반적인 무주택 판정에서는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집을 가지고 있어도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에서는 부모가 집을 가지고 있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고,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서는 아예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주택 소유라도 유형에 따라 해석이 달라집니다.
장기 해외체류도 자주 놓칩니다.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라고 생각했는데 출입국 사실을 따져보면 해당지역 자격이 무너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해 해외에 머물렀거나, 연간 183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부양가족으로 넣은 직계존속과 직계비속도 해외체류 기록 때문에 부양가족 인정이 깨질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도 가볍게 보면 안 됩니다. 공고문상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주택형별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일반공급 1순위 신청자가 공급세대수의 600%를 넘으면 2순위 접수자는 예비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입주자가 처음으로 동호수를 배정받는 경우, 실제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예비번호가 있다고 해서 리스크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서류 제출과 계약 절차
공덕역자이르네 당첨 후 첫 번째 관문은 서류제출입니다. 정당당첨자 서류제출 기간은 2026년 5월 10일부터 5월 12일까지이고, 장소는 견본주택입니다.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입니다. 당첨자 본인만 입장이 가능하고, 대리 접수 시에는 대리인 1인만 입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하며, 대부분 상세 발급과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가 필요합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은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변동일자 등이 모두 보이도록 발급해야 합니다. 한 건이라도 누락되거나 표시가 빠지면 접수 자체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공통서류로는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초본, 혼인관계증명서 상세,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출입국사실증명,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개인정보활용동의서와 서약서가 필요합니다. 배우자 분리세대면 배우자 등본이 추가되고, 외국인 배우자나 재외동포 배우자가 있으면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외국인등록증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유형별로 추가서류가 꽤 많습니다. 기관추천은 추천기관 서류가 필요하고, 다자녀는 배점기준표, 임신·출생·입양 관련 서류, 직계존속 초본 등이 붙을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세대원 전원 소득증빙, 비사업자확인각서, 필요 시 부동산 자산 입증서류가 필요합니다. 노부모부양은 직계존속 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까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는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증빙, 자산증빙 등 준비 난도가 특히 높습니다.
정당계약은 2026년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3일입니다. 시간은 10:00부터 17:00까지이며 장소는 견본주택입니다. 계약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금액을 확인한 뒤 지정계좌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했더라도 계약기간 내 실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분양대금 계약금은 신한은행 100-038-445759, 예금주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계좌로 납부합니다. 중도금과 잔금은 세대별 가상계좌가 따로 부여됩니다. 발코니 확장비와 유상옵션은 각자 별도 계좌를 사용하므로, 잘못 입금하면 납부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견본주택에서는 현금 수납을 하지 않습니다.
계약 시에는 인지세도 내야 합니다. 공급계약서, 발코니 확장 계약서, 추가선택품목 계약서는 모두 인지세 과세 대상입니다. 이번 단지는 분양가가 높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계약서 기준으로 계약자 부담 인지세가 통상 17만 5천 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계약서별 기재금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계약 단계에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당첨 후 전산조회와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 통보를 받았을 때도 시간을 놓치면 안 됩니다. 공고문상 부적격으로 통보받으면 통보일로부터 7일 이상의 기간 안에 소명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증빙을 내지 못하면 당첨과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부적격 당첨자로 확정되면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역 기준 일정 기간 다른 분양주택 입주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어 후폭풍이 큽니다.
또한 마포구는 투기과열지구라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제출이 의무입니다.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하고, 자금조달계획과 입주예정시기, 본인 입주 여부 등을 적어야 합니다. 신고 거부, 허위기재, 서류 미제출 시 과태료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과 유상옵션
공덕역자이르네에서 발코니 확장은 선택 품목입니다. 분양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아파트 공급계약과 별도로 계약해야 합니다.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실제 공간감을 체감한 뒤 계약하려면 비확장형 차이를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비확장형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고, 확장형과 내부 마감과 제공 품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타입 | 발코니 확장비 | 계약금 10% | 중도금 10% | 잔금 80% |
|---|---|---|---|---|
| 48 | 1,700만 원 | 170만 원 | 170만 원 | 1,360만 원 |
| 52A | 2,200만 원 | 220만 원 | 220만 원 | 1,760만 원 |
| 52B, 52C | 1,800만 원 | 180만 원 | 180만 원 | 1,440만 원 |
| 59A, 59B | 2,400만 원 | 240만 원 | 240만 원 | 1,920만 원 |
발코니 확장비 납부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납부계좌와 다릅니다. 계약금은 신한은행 100-038-573933, 예금주 신한자산신탁 주식회사 계좌를 사용하고, 중도금과 잔금은 세대별 가상계좌가 별도로 부여됩니다. 분양대금과 확장비, 옵션비 계좌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약 당일 반드시 따로 체크해야 합니다.
유상옵션도 범위가 넓습니다. 인테리어 스타일업으로는 주방 상판 세라믹, 침실조명과 거실 리니어 조명이 있고, 개별 플러스옵션으로는 현관중문, 붙박이장, 고급형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가전옵션으로는 3구 인덕션, 광파오븐, 식기세척기, 오브제 냉장고,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욕실 복합환풍기 등이 있습니다.
대표 금액을 보면 현관중문은 약 141만 원부터 204만 원, 붙박이장은 128만 원부터 324만 원, 고급형 드레스룸은 123만 원부터 321만 원 수준입니다. 가전옵션은 3구 인덕션 96만 원부터 114만 원, 광파오븐 54만 원, 식기세척기 145만 원, 오브제 냉장고 360만 원부터 620만 원, 시스템에어컨 410만 원부터 733만 원, 환기형 공기청정시스템 182만 원부터 434만 원, 욕실 복합환풍기 60만 원 또는 120만 원 수준입니다.
중요한 점은 옵션 선택이 자유로워 보여도 실제로는 조건이 있다는 점입니다. 발코니 확장을 하지 않으면 구조상 일부 또는 전부 옵션 선택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또 일정 시점이 지나면 자재 발주와 시공 문제로 계약 및 취소가 어렵습니다. 옵션 금액에도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주 후 세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실거주 관점에서 봐야 할 단지 유의사항
청약은 숫자만 보고 넣기 쉽지만, 실제 만족도는 단지 유의사항에서 갈립니다. 공덕역자이르네는 주상복합 건축물입니다. 1층과 2층에 근린생활시설과 주민공동시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저층 세대의 경우 상가 운영, 보행자 이동, 차량 통행, 외부 사인물, 냄새, 소음, 분진, 빛 반사 같은 생활 변수에 더 노출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공고문에는 1층 보행통로가 공공 통행을 위한 보행로로 사용될 수 있고, 임의로 통행을 제한할 수 없다고 적혀 있습니다. 저층 세대는 차량과 보행자, 하부 근린생활시설의 영향, 빛의 산란, 사생활 침해, 냄새와 분진 문제까지 동시에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와 조망 부분도 중요합니다. 공고문에는 일부 세대에서 하루 종일 일조가 되지 않는 영구음영 세대가 생길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세대 간 창이 인접하게 배치돼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고, 동별·향별·층별 위치 차이에 따라 조망권, 환경권, 생활 소음 체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층 세대는 외부 난간 설치로 창호 간섭이 생길 수 있다는 점도 나옵니다.
3층과 최상층 옥외공간에 옥상정원이 들어가며, 인접 세대는 소음과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옥상과 외벽에는 경관조명, 조형물, 로고, 각종 설비가 설치될 수 있어 일부 세대는 빛 반사, 눈부심, 소음, 조망 간섭을 체감할 수 있습니다.
주차는 아파트 199대, 근린생활시설 17대, 총 216대입니다. 전기차 충전시설은 아파트 기준 급속 1개소, 완속 10개소로 총 11개소입니다. 지하주차장은 지하 1층부터 지하 4층까지이고, 주차장 출입구 높이는 2.7m, 지하 2층부터 4층까지의 주행 유효높이는 2.3m입니다. 이 기준을 넘는 차량은 진입이 어렵고, 대형 택배차나 사다리차는 불리합니다. 실제로 공고문에는 전체 세대에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하주차장 구조도 체크해야 합니다.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이 완전히 분리되지 않았고, 일부 구간은 기둥과 벽으로 인해 차량 도어 개폐 간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옥내소화전 배치 때문에 일부 주차칸도 불편할 수 있다고 공고문에 기재돼 있습니다.
분리수거장은 지하 1층 주차장에 위치합니다. 쓰레기 수거차량 접근, 악취, 소음, 분진이 생길 수 있고, 근린생활시설용 분리수거장도 별도 설치됩니다. 쓰레기장과 가까운 동선의 세대나 통행 구간은 실생활 만족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대복리시설은 근린생활시설, 피트니스, GX룸, 라운지, 관리사무소, 지하주차장 등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지상 2층에 설치됩니다. 커뮤니티 운영 방식과 요금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이후 달라질 수 있으며, 운영비는 관리비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커뮤니티 시설이 풍부하다는 말만 보고 들어가기보다, 실제 관리비 부담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학교 배정도 실거주 수요자라면 꼭 확인해야 합니다. 초등학교는 염리초 배정 예정, 중학교는 서부4학교군 추첨 배정 예정, 일반고는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발 후기 일반고 배정 방식입니다. 다만 학교 배정은 향후 교육청 정책과 학생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분양 홍보문구를 절대적인 확정 정보처럼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세대 내부 측면에서는 천장고가 침실, 거실, 주방 기준 2,400mm입니다. 욕실, 발코니, 실외기실, 다용도실 등은 다를 수 있습니다. 욕실, 드레스룸, 팬트리 등은 난방제어 방식과 온도조절기 위치가 다를 수 있고, 가전 배치도 타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은 희망 용량에 따라 폭과 높이 문제로 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모델하우스만 보고 무조건 맞는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환기와 결로 부분도 봐야 합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생활습관과 실내 습도에 따라 창호와 확장부위에 결로가 생길 수 있고, 비확장 세대는 준외부 공간이기 때문에 결로와 결빙, 물품 훼손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고문은 이런 문제를 입주자 관리영역으로 보는 표현이 많습니다. 즉 사용 단계의 결로는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입니다.
공덕역자이르네 청약 체크리스트
청약 전에 아래 항목을 차례대로 점검해 보면 실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순서대로 보면 됩니다. 먼저 자격, 다음 자금, 마지막이 현장입니다.
| 체크 항목 | 확인 내용 |
|---|---|
| 거주지역 | 서울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인지, 기타지역 대상자인지 확인 |
| 세대주 여부 | 일반공급 1순위, 노부모부양, 생애최초는 세대주 필수 |
| 청약통장 | 가입기간 24개월 또는 6개월 충족 여부, 해지 여부 확인 |
| 예치금 | 서울 기준 전용 85㎡ 이하 300만 원 충족 여부 확인 |
| 무주택 여부 | 배우자 포함 세대원 전체의 주택, 분양권, 입주권 보유 여부 점검 |
| 과거 당첨 이력 | 재당첨제한 10년, 과거 5년 내 당첨 세대 여부 확인 |
| 가점제 제한 | 최근 2년 내 가점제 당첨 이력 있는지 확인 |
| 특별공급 이력 | 과거 특공 당첨 여부와 혼인특례, 출산특례 적용 가능성 검토 |
| 해외체류 | 해당지역 우선공급, 부양가족 인정에 영향 없는지 확인 |
| 자금계획 | 계약금, 중도금 자납 20%, 잔금, 확장비, 옵션비, 취득세, 인지세 계산 |
| 대출 가능성 | 중도금 40% 범위 대출 알선과 개인별 대출 한도 차이 확인 |
| 현장 확인 | 저층 소음, 상가 영향, 일조, 조망, 주차 동선, 이삿짐 동선 체크 |
| 모델하우스 확인 | 48㎡, 59㎡A 외 타입은 별도 자료로 구조와 실사용 동선 확인 |
이 단지의 경우 가장 많이 갈리는 지점은 자격이 아니라 자금입니다. 청약 자격은 되는데 중도금 일부 자납 구조를 감당하지 못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금은 충분한데 가점제 제한, 세대주 요건, 과거 당첨 이력 때문에 1순위 자체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숫자와 자격을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마무리 판단
공덕역자이르네는 분명 많은 사람이 눈여겨볼 만한 단지입니다. 공덕역 생활권이라는 상징성, 마포 도화동 입지, 서울 도심권 신규 분양, 전용 48㎡부터 59㎡까지의 중소형 구성, 그리고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모두 수요가 붙을 만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통, 교육, 녹지, 신축 희소성을 한 번에 보고 싶은 사람이라면 관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이번 청약은 관심과 신청 사이의 거리가 꽤 큽니다. 공덕역자이르네 청약은 규제지역 청약이고, 재당첨제한 10년과 전매제한 3년이 걸립니다. 일반공급 1순위 조건도 만만하지 않고, 특별공급은 유형마다 자격과 서류 준비 강도가 크게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분양가 자체가 높은 편이고, 중도금 일부 자납 구조가 있기 때문에 자격이 된다고 해서 곧바로 넣기에는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이번 청약을 판단하는 기준은 세 단계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내가 넣을 수 있는지부터 본다. 둘째, 넣는다면 어떤 유형이 가장 유리한지 본다. 셋째, 당첨 후 계약과 중도금, 잔금까지 끝까지 갈 수 있는지 숫자로 본다. 이 세 단계가 모두 맞아야 공덕역자이르네는 기회가 됩니다. 하나라도 흔들리면 관심 단지로 남겨두는 편이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결국 공덕역자이르네는 입지로 주목받고, 자격으로 1차 걸러지고, 자금으로 최종 판단이 나는 청약입니다. 청약은 넣는 순간보다 당첨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이번 단지는 그 차이가 특히 크게 드러나는 사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청약홈 자격 재확인, 모델하우스와 현장 방문, 그리고 가족과의 자금 계획 점검까지 마친 뒤 결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접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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